보험계약법
- 제목
-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주소변경통지의무
- 작성일
- 2013.10.01
- 첨부파일0
- 조회수
- 624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26021 판결 【양수금】
[미간행]
--------------------------------------------------------------------------------
【판시사항】
은행의 여신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해태한 경우 은행이 그 신고된 최종주소로 발송한 서류의 도달을 간주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의 효력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제12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공2000하, 2297)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4. 6. 선고 2004나5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도산업(이하 ‘삼도산업’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1994. 4. 30.경부터 1995. 10. 13.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돈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삼도산업의 동남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동남은행은 1998. 6.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원고는 주채무자인 삼도산업에 대하여 1998. 12. 7. 대출관련 서류에 신고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5. 10. 12. 다시 주채무자인 삼도산업의 신고된 최종 주소로, 2005. 10. 26.에는 삼도산업의 대표자 주소로 다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위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삼도산업이 그 적용을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고(제15조 제1항),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보증채무자에게만 통지하고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써 주채무자는 물론 보증채무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 아래, 2005. 10. 12.자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통지 당시 삼도산업은 이미 해산되고 동남은행에 신고한 최종 주소에서도 이사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에 의한 위 통지의 도달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 그 통지의 효력을 부인하고, 또한 1998. 12. 7.자 및 2005. 10. 26.자의 각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다거나 또는 제1심에서의 삼도산업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과 채권양도통지서의 서증 제출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한 다음, 주채무자인 삼도산업에 대한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는 이상, 보증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그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2005. 10. 12.자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그 신고된 최종 주소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의 규정 뿐 아니라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기하여서도 2005. 12. 10.자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고 있음(기록 253면)을 알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이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ㆍ적용한다면 이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되므로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이 과실 없이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5. 10. 12.자 채권양도통지 당시 삼도산업은 이미 해산되고 그 신고한 최종 주소에서도 이사하여 소재가 불명할 뿐 아니라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황이어서, 동남은행 또는 위 통지를 위임받은 원고로서는 삼도산업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신고된 최종 주소로 위 통지를 발송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동남은행 또는 원고가 삼도산업의 소재를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은 위 통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주채무자인 삼도산업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에 의한 위 통지의 도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나아가 이 사건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통지의 도달을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통지의 효력을 부인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이 사건 약관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구상금】
[공2003.4.1.(175),791]
--------------------------------------------------------------------------------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유효)
【판결요지】
[1]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0조 제2항 , 제3항 / [2] 상법 제650조 제3항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2호 , 제12조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92, 65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공2000하, 2297)
【전 문】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8. 30. 선고 2002나 19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 제3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분할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보험계약자인 박경순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한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보험자인 조규복에게도 이러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경순에 대한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
[공2000.12.1.(119),2297]
--------------------------------------------------------------------------------
【판시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후단을 문언 그대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0조 제2항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2호 , 제12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92, 652)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 선고 99나39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97.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30누6403호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합계 금 669,850원 중 제1회분 금 492,96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금 176,890원은 1997.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1회분 금 492,96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제3조 제1항), 그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며(제3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되(제3조 제2항 전문), 이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제3조 제3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7. 11. 18. 주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주공 3차 아파트 상가 109호에서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3의 3 초정마을 동아아파트 324동 1202호로 옮기고도 피고에게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채 1997. 12. 30.에 제2회 분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1998. 1. 20.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로 보험료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능으로 반송되었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분납보험금 지급의 최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제2회 분납보험료 납입일자인 1997. 12. 30.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 1. 29. 24:00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분납보험료 납부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실제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최고서면 발송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절차를 생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종전 주소로 최고의 서면을 발송하기만 하면 원고가 이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된 위 약관 규정은 위 상법 규정 및 상법 제663조에 반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피고의 위 최고는 효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가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후단을 문언 그대로 보아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1. 18. 주민등록 전입신고(갑 제8호증)를 하였고, 1997. 12. 1.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변경등록(갑 제10호증)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각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알았거나 그 각 기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원고의 종전 주소로 한 분할보험료 납입최고나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가 한 이 사건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쌍무 유상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의 성질, 보험계약자 상호간 공평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