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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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사용자책임담보/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 작성일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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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참조조문】
[1] 상법 제719조 [2] 상법 제662조, 제719조, 제723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공2002하, 2405)
【전 문】
【원고, 피상고인】희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피고, 상고인】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2. 30. 선고 2008나37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04,493,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붙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 사건 ‘근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지연손해금 포함)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인당 및 1사고당 보상한도액 각 2억 원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인은 2003. 6. 19. 작업발판이나 안전장치 없이 A자형 사다리만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의 도장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급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2003. 6. 23.부터 2005. 4. 21.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4,923,52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5. 10. 31. 소외인 및 그의 가족들과 위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이 소외인에게 지급했거나 향후 지급될 제반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7,200만 원(위 24,923,520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치료비, 간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재유족보상 및 장의비 등 모든 금액은 별도로 하며,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위 1억 7,2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소외인에게 같은 날 1억 원, 2005. 11. 21.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소외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급 3호 판정을 받아 2003. 6. 19.부터 2005.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26,427,650원, 요양급여 93,931,430원(2003. 7. 19.부터 2005. 3. 2.까지의 간병료 22,205,370원 포함), 4년치 선급 장해급여 84,831,880원(위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95,016,870원이다), 간병급여 37,361,490원을 지급받았다.
2.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치료비, 간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재유족보상 및 장의비 등을 제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치료비, 간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재유족보상 및 장의비 등)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에 개호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담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사고로 피해근로자 소외인이 입은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손해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다음, 소외인이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재요양 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사고로 소외인이 입은 개호비 손해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다음, 장차 소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 개호비 손해액(피해자 과실에 따른 책임제한 후의 금액)에서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간병비(요양급여에 포함된 것) 및 간병급여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개호비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향후치료비·보조구비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 및 개호비 손해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간병급여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액에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재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재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법률 등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부분뿐만 아니라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장래에 위 법률 등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여전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본래 이 사건 근재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인 소외인이 입은 그 판시와 같은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손해 중 위 법률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 지급 예정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다음, 각각의 장래 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위 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각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장래 지급될 수 있는 재요양급여, 간병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향후치료비·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액에서 장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사유로 지급할 재요양급여 및 간병급여 금액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담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3.부터 2003. 12. 29.까지 피해자 소외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합계 12,139,120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그 지급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인지, 위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별도의 손해의 배상으로서 지급된 것인지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가, 그 후 2005. 10. 31. 원고가 소외인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비로소 위 12,139,120원을 포함한 기존 변제금액 22,000,00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과 별도의 손해금 172,000,000원의 일부인 것으로 확정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로 위 12,139,12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된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과는 별도의 손해여서 이 사건 근재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05. 10. 31.에야 비로소 확정되었고, 원고로서는 그때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제액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3. 6. 23.부터 2003. 12. 29.까지 지급된 위 12,139,120원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 2005. 10. 31.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12,139,120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2005. 10. 3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04,493,169원(향후치료비 18,072,575원, 보조구비 3,518,995원, 개호비 72,553,168원의 합계액인 94,144,738원과 이에 대한 2005. 11. 21.까지 발생한 법정 지연손해금 10,348,431원을 합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01.12. 선고 2009다8581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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