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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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 작성일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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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7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광주고법ᅠ2006.5.17.ᅠ선고ᅠ2005나6012ᅠ판결ᅠ【채무부존재확인】:확정
[각공2006.7.10.(35),1415]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3]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 및 면책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4]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를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범죄 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형법상 범죄행위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내용은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렵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3] 보험약관에서 고의에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한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약관이 작성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고객에게 그 약관 내용에 관한 교섭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책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를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범죄 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형법상 범죄행위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17조 제11호(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5조 제4호),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7. 환경부령 제171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35조 제1호(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5조 제4호) / [3] 상법 제65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4] 상법 제65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출처 : 광주고법 2006.05.17. 선고 2005나6012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6.7.10.(3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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