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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9
첨부파일0
조회수
471
내용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08.12.12. 선고, 2008147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3.27. 선고, 2007가합2649 판결


□ ○○○의 알콜 의존성 관련 병증 및 그 입원치료 사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만취상태에서 유선방송 케이블선에 의지하여 15층 아파트를 오르내리는 등 극히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복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된 것이어서, ○○○의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 정신과적인 문제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04. 5. 25.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우○○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인 김□□, 사망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이 사망하는 경우 종신보험금 5,000만원,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웰빙케어종신보험(고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05. 7. 14. 05:40경 자신이 거주하던 ○○○○구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12층 정도에서 케이블선을 놓쳐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술에 만취하여 위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15층에서 1층까지 오르내리곤 하는 모습이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

. 보험약관 내용 및 계약 당시의 고지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일부로 편입된 보험약관은 그 제32[계약전 알릴 의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33[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2(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고지의무 위반을 계약의 해지원인으로 삼고 있다.

(2) 한편, □□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1. 1. 12.부터 2003. 5. 9.까지 알콜 의존성 증후군, 알콜성 간염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26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피고는 1997. 1. 18. □□의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김□□과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2004. 11. 20.까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등 김□□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와 같은 김□□의 병적인 상태와 입원 치료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청약서(2호증)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전 알릴 의무란의 피보험자 관련 사항 부분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통원, 투약치료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밀검사, 입원, 수술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각 아니오 항목에 표시를 하였다.

. 보험금 청구 및 보험계약의 해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5. 12. 27. 원고에게 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13.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보험약관 제33조에 의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위 통고서가 2006. 2.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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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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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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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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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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