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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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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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광주고등법원 2008.12.12. 선고, 2008나1472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08.3.27. 선고, 2007가합2649 판결
□ ○○○의 알콜 의존성 관련 병증 및 그 입원치료 사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만취상태에서 유선방송 케이블선에 의지하여 15층 아파트를 오르내리는 등 극히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복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된 것이어서, ○○○의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 정신과적인 문제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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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04. 5. 25.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우○○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인 김□□, 사망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김□□이 사망하는 경우 종신보험금 5,000만원, 신(新)재해사망특약 보험금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웰빙케어종신보험(고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05. 7. 14. 05:40경 자신이 거주하던 ○○시 ○○구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12층 정도에서 케이블선을 놓쳐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술에 만취하여 위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15층에서 1층까지 오르내리곤 하는 모습이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
나. 보험약관 내용 및 계약 당시의 고지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일부로 편입된 보험약관은 그 제32조 [계약전 알릴 의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제33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고지의무 위반을 계약의 해지원인으로 삼고 있다.
(2) 한편,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1. 1. 12.부터 2003. 5. 9.까지 알콜 의존성 증후군, 알콜성 간염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26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피고는 1997. 1. 18. 김□□의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김□□과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2004. 11. 20.까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등 김□□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와 같은 김□□의 병적인 상태와 입원 치료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청약서(갑2호증)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전 알릴 의무」 란의 피보험자 관련 사항 부분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통원, 투약치료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밀검사, 입원, 수술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각 “아니오” 항목에 “√” 표시를 하였다.
다. 보험금 청구 및 보험계약의 해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5. 12. 27. 원고에게 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13.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보험약관 제33조에 의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위 통고서가 2006. 2.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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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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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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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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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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