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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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승계]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전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 수령한 안내장에 기재된 재가입의무내용을 이전받은 보험사가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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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승계]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전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 수령한 안내장에 기재된 재가입의무내용을 이전받은 보험사가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09.5.14. 선고 2009가합207(본소) 2009가합7420(반소) 판결
□ 동 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안내장에는 “10년 만기 가입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만기금 수령후 합계 보험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납 하시면 다시 10년간 재가입 되므로 최고 20년까지 보장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확인되나, 동 건 보험계약은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전된 계약으로, 이전시 승계대상 계약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약관 외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에 의해 보험계약의 내용에는 포섭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당해 계약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내용의 권리/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재가입의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한 권리/의무가 아니라 약관의 해석에 따라 개별적인 특약으로 편입된 의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안내장에 기하여 발생한 재가입의무는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보험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아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년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이 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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