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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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오토바이 탑승 중의 교통사고는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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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오토바이 탑승 중의 교통사고는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9.1.16. 선고 2008나42920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4.4. 선고 2007가단27503 판결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를 명시, 설명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중요한 내용이란 예컨대 그에 대한 지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통념상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를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타교통재해사망특약에도 가입한 점, 원고는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오토바이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지급보험금이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비하여 1/10 수준으로 적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체결하려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오토바이 탑승 중의 교통사고가 약관 상 ‘차량탑승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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