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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설명의무]오토바이 탑승 중의 교통사고는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256
내용

[보험자의 설명의무]오토바이 탑승 중의 교통사고는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1.16. 선고 20084292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4.4. 선고 2007가단27503 판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를 명시, 설명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중요한 내용이란 예컨대 그에 대한 지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통념상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를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타교통재해사망특약에도 가입한 점, 원고는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오토바이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지급보험금이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비하여 1/10 수준으로 적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체결하려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오토바이 탑승 중의 교통사고가 약관 상 차량탑승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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