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오토바이사고 고지의무]보험가입 이전에 오토바이 인명보호장치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망인이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338
[오토바이사고 고지의무]보험가입 이전에 오토바이 인명보호장치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망인이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7가합8598 판결
□ 망인은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에 현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은 기재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망인이 보험가입 이전에 오토바이 인명보호장비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망인은 보험가입 한 그 다음해 봄에서야 오토바이를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은 인정될 수 없다.
...
2006. 9. 27. 03:15경 피보험자인 김△△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도분리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김△△은 같은 날 〇〇대학교 병원에 입원 후 같은 달 29. 감압적 두개골 제거술 및 혈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2006. 10. 13. 두개골 함몰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제34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35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3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⑥ 제34조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