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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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외부요인 보험자의설명의무] 재해로 불인정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약관상 아무런 정의가 없을 경우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약관규정인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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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외부요인 보험자의설명의무] 재해로 불인정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약관상 아무런 정의가 없을 경우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약관규정인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5나 3289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3. 25. 선고, 2004가단 11489 판결
□ 피보험자는 건축가설재를 들어 옮기다 발생한 사고로 추간판탈출증과 제5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진해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요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부터 작용한 돌발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외부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건축가설재를 들어 옮기는 일은 대단히 경미한 장해요인이라 할 것이다
□ 어떤 외부 요인이 경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험약관상 아무런 정의가 없고 계약자에게 고지의무에 덧붙여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불공정 약관이라고 하나, 위 약관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 등과 경미한 외부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경우 등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성질과 목적에 부합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어떤 요인이 경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으며 약관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부담을 지운다고 볼 수 없다.
보험약관 별표 “재해분류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위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에 따른 사고를 일컫고,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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