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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후유장해보험금 합의의 효력]척추관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진단에 대하여 재해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30%라는 의적소견에 기초하여 전체 보험금의 30%를 지급받고 합의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0
첨부파일0
조회수
507
내용

[후유장해보험금 합의의 효력]척추관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진단에 대하여 재해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30%라는 의적소견에 기초하여 전체 보험금의 30%를 지급받고 합의한 사안

 

대법원 200646216,

서울중앙고등법원 20051069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7152

 

척추관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진단에 대하여 재해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30%라는 의적소견에 기초하여 전체 보험금의 30%를 지급받고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이므로 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합의과정에서 신체감정촉탁회보서의 내용을 근거로 상호양보하여 절충적으로 합의하였는 바,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이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이는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가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6. 5. 28.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 121,200원을 납부하였다.

() 보험상품명 : 개인연금저축 ○○ ○○ 연금보험

() 증권번호 : 96051472○○○

() 보험기간 : 종신, 연금지급개시일 : 2028. 5. 28.

() 주피보험자 : 원고, 종피보험자 : ○○

() 보험수익자 : 원고, 다만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임○○

() 1회 보험료 : 121,200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은 30,000,000, 배우자연금특약은 20,000,000, 암보장특약 및 입원특약은 각 10,000,000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배우자연금특약

() 이 사건 보험계약상 배우자연금특약(이하 배우자연금특약이라 한다)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배우자연금특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연금특약에도 적용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는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60세를 연금지급개시 시기로 정한 때에는 제1보험기간은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가 60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중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에는 제1보험기간에 한하여 배우자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배우자연금특약 제4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배우자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 배우자연금특약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이하 보험금지급기준표라 한다)’에 따르면,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을 기준으로, 배우자 장해연금은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매년 5,000,000원을, 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매년 3,500,000원을, 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매년 2,500,000원을 제1보험기간 동안 각 지급하고, 배우자 장해급여금은 제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3,000,000원을, 5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2,500,000원을, 6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2,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 배우자연금특약에서 정한 별표7 장해등급분류표(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별표7 장해등급분류표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이하 장해등급분류표라 한다)’는 신체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중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3급으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4급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장해등급분류표에 기재된 각 장해의내용을 풀이한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3항에 의하면,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척추의 뚜렷한 기형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하고,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는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며,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는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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