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
◇ 서울고등법원 2003. 3. 11 선고 2002나 52482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2. 8. 27 선고 2002가합22576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 다 31168 판결 등 참조), 후유증으로 인하여 보험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어 이를 인식한 때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확정적, 최종적으로 알게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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