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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수술합병증사망 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2
첨부파일0
조회수
312
내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수술합병증사망 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
 
대법원 1998. 11. 27. 9823690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고 영업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계약자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여러번 체결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청약서상의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그 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근본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을 기회를 모집인 등이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원고는 1996. 7.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1) 보험기간은 1996. 7. 12. 1600부터 2001. 7. 12. 1600까지, 보험금은 교통사고 사망시 금 140,000,000, 보험료는 매월 215,600, 피보험자는 소외 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원고,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하는 직장인상해보험계약과 (2) 보험기간은 1996. 7. 12. 1600부터 2001. 7. 12. 1600까지, 보험금은 운행중 상해 사망시 금 30,000,000, 보험료는 매월 금 56,620, 피보험자는 위 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원고,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로 하는 가족사랑운전자보험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위 문○○1996. 8. 5. 0610경 김천시 이모면 이모주유소부터 김천방면 50m 지점 국도상에서 대구 ○○호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험감독원장은 위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3704 판결로 인한 생명보험의 기존 계약자들의 불안, 불신을 해소하고자 1996. 12. 10. 생명보험회사들에게 기존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형식적인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사실, 생명보험협회 사장단 모임에서 생명보험협회는 1996. 12. 6. ‘고지의무의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결의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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