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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연금보험 이자율 생존연금보험금 즉시상속형]즉시연금(만기/상속형)보험계약에서 즉시상속형 생존연금보험금의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4
첨부파일0
조회수
492
내용

[연금보험 이자율 생존연금보험금 즉시상속형]즉시연금(만기/상속형)보험계약에서 즉시상속형 생존연금보험금의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여부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은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만을 지시문언을 통해 약관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약관에 편입된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과 약관의 기타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미만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최초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가 되도록 하여야 함(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7.11.14. 조정번호 제2017-17호).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은 2012. 9. 12.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은 10억원, 보험기간은 10년, 납입기간 및 주기는 일시납, 보험형태는 즉시상속형,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납입 익월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비교적 고액으로 운영하므로 보험기간 중에는 이자만으로 연금(생존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시 원금 상당액(만기보험금)을 환급받게 되므로 원금 상당액을 보전하였다가 상속하는데 유리하다. ‘즉시상속형’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로 하는 이 사건 (무)〇〇즉시연금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 10.부터 2013. 9.까지는 매월 약 305만원, 2013. 10.부터 2014. 9.까지는 매월 약 259만원, 2014. 10.부터 2015. 9.까지는 매월 약 250만원, 2015. 10.부터 2016. 9.까지는 매월 약 184만원, 2016. 10.부터 2017. 9.까지는 매월 약 138만원, 2017. 10.에는 약 136만원의 생존연금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된다. 보장계약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이며, 연금계약은 보험기간 중에는 매월 생존연금을, 만기시에는 납입보험료 총액에 상응하는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및 보험금>

구분
납입 보험료 총액(A) 
보험금
보장계약
- 사망보험금 산출에 필요한 보험료(B)
사망보험금 : 납입보험료의 10%
연금계약
- 사업비(C=납입보험료의 5.325%)
- 만기보험금 및 생존연금 재원(D=A-B-C)
만기보험금 : 납입 보험료 총액
생존연금

을 수령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 만기인 2022. 9. 11. 납입 보험료 총액(이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납입원금’이라고도 한다) 10억원을 지급받는다.
(2)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무)〇〇즉시연금보험 1종(즉시형) 약관]
제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3조 제2호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3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생존연금 및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 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월 생존연금
2.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3.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만기보험금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공시기준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의 외부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외부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직전 3개월간의 국고채수익률(5년), 회사채수익률(AAA,3년), 통화안정증권수익률(1년)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공시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률×0.65 +외부지표금리×0.35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1.5%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합니다)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생존연금(약관 제13조 제1호) :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
연금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중 매년 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2) 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2호) [상속연금형만 지급]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적립액

(3) 만기보험금 (약관 제13조 제3호) [상속연금형만 지급]
■ 상속연금형(만기형)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계약 적립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주)1.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6. 연금계약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7.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 약관 서두
◐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ㆍ연금계약적립액이란 연금개시전에는 연금계약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이며, 연금개시후에는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품설명서]
1. 가입자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이 보험은 적용이율(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이므로 연금계약적립액, 생존연금 및 해지환급금이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나. 보험금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연금계약 적립액은 연금개시 전에는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하신 보험료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이며 연금개시후에는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4.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역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시
연금개시전(거치형에 한함)

연금개시후(상속형에 한함)
10,000만원+사망당시 연금계약적립액
만기생존시(상속연금형에 한함)
100,0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
연금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중 매년 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5.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생존연금이 지급되며 보험기간 중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 지급후 계약이 소멸됩니다.
6.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가.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연금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는 다릅니다.
라.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사항
 □ 예정이율
    이 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 연금계약적립액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 변동되면 2012년 9월 현재 연복리 4.5%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1.5%입니다.

[가입설계서(양식)] 위 신청인의 경우 가입 설계서를 미제출하여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같은 회사의 유사 분쟁 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가입설계서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월액 예시>


공시이율 年 4.7%인 경우
(現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10년 이내 年 2.5%, 10년 초과 年 1.5%)
상속연금형(10년만기)
617
279

 ※ 위 연금액 예시는 가입당시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이 계속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한 1차년도 연금월액입니다.
 ※ 향후 공시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의 하락시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예시된 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
연금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중 매년 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월액 예시>

( ) 연금지급개시
연복리  %
최저보증이율
(10년 이내 연복리 2.5%, 10년초과 연복리 1.5%)
상속연금형(10년만기)


※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계약일 현재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가입후 10년 이내 연복리 2.5%, 10년초과 연복리 1.5%)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한 1차년도 연금월액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하거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차아기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약적립액은 연금개시전에는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하신 보험료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 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이며 연금개시후에는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금액 예시>


공시이율
연(  %)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인 경우
(10년이내 연 2.5%, 10년초과 연1.5%)
매월
만원
만원
년간 총수령 예상액
만원
만원
세까지 총수령 예상액
만원
만원

※ 즉시형의 경우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하신 보험료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상기 공시이율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장 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7. 책임준비금(적립액) 계산에 관한 사항
나. 연금계약의 적립액
   [상속연금형]
  
[ 상법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보험업법 ]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2012. 9. 12. 금리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최저 2.5%가 보장된다는 피신청인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매월 208만원 208만원이라는 수치는 계약 체결 시 신청인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인 10억에 최저보증이율 2.5%를 직접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 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신청인 주장은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 공제를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연금액 산출시 최저보증이율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데 있는 것으로 선해 된다.
     * 10억(일시납 보험료 총액)×0.025(최저보증이율 2.5%)÷ 12개월 = 2,083,333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체결 이후(계약체결 당시 공시이율 : 4.5%) 초기 3년간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였으나, 4차년도는 월 180여만원, 분쟁조정 신청 시점인 현재는 월 13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구조에 따라 연금월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였고, 신청인의 주장은 상품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 상품은 계약체결 당시 일시납 보험료에서 공제(보장계약보험료와 예정사업비)한 연금계약 순보험료(2차년도 이후는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부른다)를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로 적용하여 산출한 운용수익으로 만기보험금(일시납보험료 상당액) 지급을 위해 일정액을 충당하고 잔여액은 생존연금으로 지급된다. 공시이율이 높은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충당액이 적게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고액의 생존연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유보하여야 할 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생존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공시이율 하락 시 보험기간 내내 최저보증이율이 유지되는 경우보다 연금월액이 적게 산출되는 것도 이 사건 상품구조상 가능하다. 즉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기초서류대로 정확하게 산정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위원회 판단
  해당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이 사건 즉시연금(만기/상속형) 보험계약에서 지급되고 있는 생존연금이 과연 약관에서 정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별표 1) 보험금지급 기준표에서 계산한 생존연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 기준표에 의하면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데, 동 기준표 주) 1, 6에서는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되며, 연금계약 적립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 7에 의하면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의하여 산출되며(약관 제16조),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약관 제17조),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행위에 있지만 약관이 대량거래의 정형화를 위해 작성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plain, ordinary, popular and natura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상적 해석의 원칙 혹은 일반적 의미의 해석원칙이라고 한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란 약관 작성자인 회사의 의도를 계약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개별 사례의 우연한 사정 및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생각이나 특별한 이익사정으로부터 벗어나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단순하고 모호함이 없을 때에는 그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로(in the ordinary and popular sense)해석하여야 하며, 보험에 관한 전문용어로서 보통의 의미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용어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약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즉, 약관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써 충분하다.
  위 약관 기재 내용을 이러한 해석원칙에 따라 종합해 보면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는 생존연금이 변동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나, 그 줄어드는 정도가 약관에 명기한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도출해 낼 수 없다. 즉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그 공시이율에 관한 조항 내에서 또는 그와 병렬하여 최저보증이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연금 지급금액의 변동가능성이 곧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
  산출방법서의 난해하고 복잡한 관련 수식 등을 정밀 분석해보면, 일응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생존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산출방법서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초통계자료 등에 관한 사항과 보험금 지급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작성되어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그것은 약관과 함께 기초서류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작성 목적이 다르다(보험업법 제5조 제3호 등). 약관이 보험계약자를 향하고 있는데 비하여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이나 명령 등을 받는 공법관계의 근거가 될 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는 등 사법(私法)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이어서 약관에서 정하기에 기술적 한계가 있을 때에는 약관으로 편입시키는 지시문언 가령「...에 관한 사항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등의 문언을 말하며, 사업방법서도 같은 방법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그 특정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산출방법서나 사업방법서 자체의 사법적 효력 때문이 아니라 약관의 조항을 통하여 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조항을 통하여 일정한 사항을 산출방법서 등에 위임하는 것은 약관에 대한 가독성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을 삽입하는 등으로 약관과 내적인 연관관계를 확보할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그에 한하여 약관의 일부로 편입될 수도 있다. 즉 ⅰ)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지시조항을 통해 특정되고 ⅱ) 약관이 사법상 권리ㆍ의무관계를 획정하는 것을 중핵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내재적 한계로서 산출방법서의 해당 내용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일 것 ⅲ) 보험자가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내용이 계약으로 편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연금보험약관 제13조에 따른 (별표1)의 주6)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산출방법서상의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
에 대하여만 약관으로 편입시키고 있을 뿐인데, 위 산출방법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종합하면 ‘연금계약 적립액’을 연금개시 전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에는 위 연금계약 순보험료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외 피신청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산출방법서 상의 ‘연금연액에 관한 사항’ 등 여타 수식은 약관의 지시조항 등을 통해 약관으로 편입된 바 없고,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운영지침 등을 정한 내규적 성질을 지닌 사업방법서를 정사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사건 상품설명서는 피신청인 회사(영업국, 영업소, 대리점 포함)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또는 안내자료(보험업법 제95조 등)라 해석된다. 동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본 평균적 수준의 보험계약자라면 설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상품구조가 그러하고, 생존연금 산출방식 역시 그에 따라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 일정비율만큼은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능히 생각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특히나 보험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그 공시이율에 관한 조항 내에서 또는 그와 병렬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정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보험계리사나 보험상품 개발 전문가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약관해석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약관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설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산출방법서의 보험수리적 내용 모두를 보험계약자가 주지하도록 설명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은 그것을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 부연하면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판결).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 총액과 연금계약 순보험료의 차액분(보장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적립을 감안하여 생존연금 지급액을 산출하고 있어 생존연금 재원 감소 효과가 문제되고 있고, 급부내용이 수리적ㆍ전문적 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인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비대칭이 다른 계약에 비하여 큰 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명시한 연금액 내지 보험상품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납입 보험료로 확정된 만기보험금에 더하여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생존연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미만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최초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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