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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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지인의 부탁으로 20만원을 받고 묘지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넘어져 타인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묘지정리 중 발생한 사고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인지 여부
- 작성일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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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지인의 부탁으로 20만원을 받고 묘지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넘어져 타인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묘지정리 중 발생한 사고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인지 여부
[인용] 약관상 면책대상인 “피보험자의 업무수행중 발생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작업의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2.11.27. 조정번호 제2012-27호)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씨는 2007.11.6.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12.5.21. 지인의 부탁으로 묘지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넘어져 타인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5.31. 1차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하였고, 2012.6.19. 2차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한 작업대가(20만원)를 받기로 한 점이나 작업 내용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무” 내지는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또한 피해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가(10만원)를 받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일한 것이므로 또 다른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도 해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이 건의 쟁점은 본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 및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
(1)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임.
이 건 분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약관조항 등을 각각 살펴보면,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한편, “일상생활”과 “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2.6.4.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네 형님을 사고전에 우연히 만나 묘지 정리하는 일이 있으니 주말에 잠깐 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고를 평상시가 아닌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대리운전 외에 묘지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 건 사고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영업목적의 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피해자를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과 그 위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다른 법률에 정한 방법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 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보험자가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작업은 삽, 곡괭이 등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상석을 밀어 넣어 묻는 것으로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나, 2012.6.4. 신청인이 작성한 문답서 등에서도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작업) 제안을 수락한 후 우연히 동네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본인이 묘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모르고 저녁에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사고가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라.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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