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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하자보수비용 보험금] 아파트 하자보수책임보험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의 하자보수비용보험금 보상책임 유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2
첨부파일0
조회수
475
내용

[하자보수비용 보험금] 아파트 하자보수책임보험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의 하자보수비용보험금 보상책임 유무

 

[인용]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례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사고는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3.7.23. 조정번호 제2013-21)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 사실관계

2001.1.22. 하자보증 대상아파트(이하 본 건 아파트라 함)가 준공 승인되었고, 보험계약자(○○건설)는 피신청인과 2006.9.28.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0.2.17. 본건 아파트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2013.1.11. 신청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함. 신청인은 2013.1.16. 보험계약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청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피신청인은 2013.1.22. 신청인에게 보상심사자료를 요청하였고, 보험계약자는 같은 달 28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피신청인은 그 다음 날 신청인에게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였고, 보험계약자는 같은 해 2.7. 신청인에게 하자보증책임 없음을 통보함. 신청인은 보상결정이 지연되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을 거절하여 본 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아파트의 하자보수 요청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본 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볼 수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건의 쟁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쟁점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하자(추가)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하고, 동 기간내에 하자 보수 청구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보상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사실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본건 보험약관 제1(보상하는 손해)에 따르면 우리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여 담보대상 하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기한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당해 약관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하자 발생뿐만 아니라 하자 보수 청구까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하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밝혀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보험계약자는 신청인의 하자 청구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9 및 민법 제671에서는 본건 아파트와 같이 석조, 석회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동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는 바, 본 건도 준공 승인일인 2001.1.22.로부터 제척기간(10)을 이미 도과하여 신청인의 하자보수 청구에 대해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건 물건에 대한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2006.11.30. 보험계약자와 신청인측간에 체결된 합의서 제4(하자보수)에 따르면 본 합의서 작성 이후 발생된 하자의 보수(10년차)는 관련법령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관련법령인 주택법46조 제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 등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사업주체는 현금이나 하자보수보증서를 예치토록 하고 있어 이 건 계약도 동 법령에 기하여 체결된 것인 만큼 본 건 사고의 경우도 주택법 등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동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건물법(추가)과는 달리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개정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중략)개정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으며,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절차·방법,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중략)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업주체 사이에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주택법 시행령(2003.11.30.시행)에 흡수·폐지된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사업주체의 하자보수) 2항에 따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택법 제46(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와 같은 취지와 유사한 문언으로 하자보수 관련 조항을 둔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에서 제1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점.

 

. 결 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 사고는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본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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