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타워크레인사고 보험금]동산종합보험계약상 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이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
- 작성일
- 2018.04.13
- 첨부파일0
- 조회수
- 377
[타워크레인사고 보험금]동산종합보험계약상 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이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
[기각] 동산종합보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 그 발생 여부나 발생시기 또는 발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이 본 크레인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턴 테이블내 링기어 부품인 베어링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계속적 사용은 당연히 링기어 상태의 점진적인 악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당해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할 것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05.4.26. 조정번호 제2005-23호)
http://mjs2267.blog.me/221216111121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사례]부검하였으나 사망원인미상으로 내인성급사(병사)로 추정되어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1141281724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7]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720798718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NO7021]협심증,혈관성치매,파킨슨병 등 기왕증있던 자가 보행중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수술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본 사건은 협심증,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등 기왕증으로 치료중 자주 넘어져 골절병력있는 60세 여환자로서 시장가던 중 발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활치료중 약2주경과시에 갑자기 쓰러져 수술후유증(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추정)으로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건으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인정되어 00화재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620027185
[폐렴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N0.7015]보행중 넘어져 두부손상후 치료중 약1년8월후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기왕증공제 70%주장하였으나 사고관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우울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No7014.]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가.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신축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 2004.3.9. B렌탈(주)로부터 금 154,660,000원에 구입한 후 약 7개월 뒤인 같은 해 9.30. 위 타워크레인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동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
동 크레인은 위 아파트 신축현장에 2003.4.24. 설치되어 2004.10.29. 해체될 때까지 C씨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3.9. 중순경 크레인의 턴테이블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함.
이에 C씨는 당시 소유자인 B렌탈(주)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고, B렌탈(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D사가 턴테이블내 링기어의 베어링 파손을 확인하고 수리 소견을 제시했으나, 크레인의 스윙에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수리 없이 계속 사용하던 중 2004.10.19. 링기어 파손으로 사고크레인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고내용을 통보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건설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7개월 이상 사용하다 턴 테이블내 링기어가 파손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가입 이전인 2003.9월 중순경 이미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다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이는 당해 보험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보험목적물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가 당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임. |
(1) 약관 규정 및 관련법규
당해 보험의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5호에서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로 생긴 손해를, 제6호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보험의 기계적사고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는 “회사는 (중략)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아니한 기계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언제나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링기어 파손이 당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생긴 것인지 여부
동산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 그 발생 여부나 발생시기 또는 발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의미한다 할 것임.
본 건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내 링기어 파손이 당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인지를 살피건대, 사고크레인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약 1년 6개월 동안 작동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본 크레인을 구입하기 이전인 2003.9월 당시 이미 턴테이블내 링기어 부품인 베어링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계속적 사용은 당연히 링기어 상태의 점진적인 악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링기어내 베어링이 파손된 사고크레인은 보험 가입 당시 링기어내 하자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하자로 손해가 확대되었는 바, 이는 당해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리고 신청인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아니한 기계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는 「기계적사고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으나, 사고크레인의 턴테이블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발생한 본 건 손해는 동 보험 기계적사고 담보 특별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정비불량으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동 특약에 따른 보상 역시 어렵다 할 것임.
한편 신청인은 사고크레인의 링기어 하자를 모른 상태에서 구입하고 당해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상법 제644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본 건 사고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크레인 운전기사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은 크레인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사고크레인의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신청인이 사고크레인의 하자를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644조의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자에게는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사고는 당해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