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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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보험금 건설공사보험]건설공사보험(공사물건보험)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 중 사면붕괴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범위
- 작성일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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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보험금 건설공사보험]건설공사보험(공사물건보험)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 중 사면붕괴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범위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리가 가능한 손해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을, ‘전손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의 시가’를 각 손해사정의 기초로 하되 다만, ‘수리가능한 손해인 경우에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의 가액 이상인 경우 전손의 예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전체 56.95km 구간 중 60m구간에 대하여 복구공사가 진행된 본건은 수리가 가능한 손해이므로 ‘수리비’와 ‘사고 직전의 가액’을 교량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보험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함. 여기서 ‘사고 직전의 목적물의 가치’는 ‘복구구간’의 ‘기투입공사비’로 해석됨.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복구구간에 대한 정확한 기투입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할 것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7.6.27 조정번호 제2017-8호).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〇〇고속도로(주)는 2012.6.29. 피신청인과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 시공업체(신청인 포함), 하도급업체 등을 그 밖의 피보험자로 하여 담보위험을 〇〇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보험기간을 2011.11.11.~2016.11.10., 공사물건보험(제1부문 : 물적 손해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금1,107,700,000,000원, 공사물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공사목적물 그 자체뿐 아니라 공사용 자재와 건설장비 및 설비, 건설기계 등을 포괄하며, 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자연재해 금300,000,000원, 기타 재물손해 금100,000,000원 등으로 하는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CONTRACTOR'S ALL RISKS POLICY
- 참고용 번역문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s
2. 스케줄과 각 부분은 이 증권에 포함되어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이 증권”이라는 표현은 스케줄과 각 부문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증권 또는 스케줄의 일부분 또는 각 부문의 일부에 있는 특정의미로써 사용되는 단어, 또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더라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한다. The Schedule and the Sections(s) shall be deemed to be incorporated in and form part of this Policy and the expression "this Policy" wherever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read as including the Schedule and the Sections(s). Any word or expression to which a specified meaning has been attached in any part of this Policy or of the Schedule of the Section(s) shall bear such meaning wherever it may appear.
제1부문 물적 손해 Section Ⅰ- Material Damage
메모2 - 손해사정의 기초 :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이 증권 상의 손해사정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Memo2 - Basis of Loss Settlement : In the event of any loss or damage the basis of any settlement under this Policy shall be a) 수리가 가능한 손해의 경우 -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단, salvage 제외) in the case of damage which can be repaired - the cost of repairs necessary to restore the items to their condition immediately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less salvage, or b) 전손의 경우 - 사고 직전 상태의 시가(단, salvage 제외) 그러나 그 한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이내로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이어야 하며 제 조항 및 조건에 적합하여야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in the case of a total loss - the actual value of the items immediately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loss less salvage, however, only to the extent the costs claimed had to be borne by the Insured and to the extent they are included in the sums insured and provided always that the provisions and conditions have been complied with.
회사는 경우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가 이행된 것을 증명하는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승인후 지급한다. 그러나 수리될 수 있는 모든 손해는 수리를 하되, 만약 수리비가 사고 직전의 가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전항 b)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손해사정한다. The Insurers will make payment only after being satisfied by production of the necessary bills and documents that the repairs have been effected of replacement has taken place, as the case may be. All damage which can be repaired shall be repaired, but if the cost of repairing any damage equals or exceeds the value of the items Immediately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the settlement shall be made on the basis provided of in b) above.
[기타 관련 조항] 담보기간 Period of Cover
회사의 책임은 스케줄에 기재된 여하한 일자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개시 또는 스케줄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물이 공사현장에 하역된 직후부터 개시된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일부가 인도되거나 사용되는 데에 따라 종료된다. The liability of the Insurers shall commence notwithstanding any date to the contrary specified in the Schedule, directly upon commencement of work or after the unloading of the items entered in the Schedule at the site. The Insurer's liability expires for parts of the insured contract works taken over or put into service.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Special Exclusions to Section Ⅰ
회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The Insurers shall not however, be liable for …… d) 재질결함이나 기술적 졸렬로 인한 교체, 수리 또는 세공비용, 그러나 이 면책 조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목적물에만 적용되며, 재질결함이나 기술적 졸렬로 인한 사고의 결과로 정당하게 사용된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은 보상한다. the cost of replacement, repair of rectification of defective material and/or workmanship, but this exclusion shall be limited to the items immediately affected and shall not be deemed to exclude loss of or damage to correctly executed items resulting from an accident due to such defective material and/or workmanship; ……
제1부문에 대한 적용조항 Provisions Applying to Section Ⅰ
메모1 - 보험가입금액 : 이 보험의 필요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스케줄이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가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Memo1-Sums Insured : It is a requirement of this insurance that the sums insured stated in the schedule shall not be less than
Item1:건설공사종료시까지의 총계약금액, 공사자재, 임금, 운임, 관세, 세금, 부대비용 및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 포함 for item 1 : the full value of the contract works at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inclusive of all materials, wages, freight, customs, duties, dues, and materials or items supplied by the Principal ;
Item2&3 :건설플랜트, 장비 및 기계의 재조달가액 ; 재조달가액이란 동종 동능력의 신품으로 대체하는 재조달 비용을 뜻함 ; 피보험자는 임금이나 물가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그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시켜야 하며, 그러나 이것은 회사가 증권에 기재한 이후에만 효력을 갖는다. for item 2&3 : the replacement value of construction plant, equipment and construction machinery; which shall mean the cost of replacement of the insured items by new items of the same kind and same capacity; and the insured undertakes to increase or decrease the amounts of insurance in the event of any material fluctuation in wages or prices provided always that such increase or decrease shall take effect only after the same has been recorded on the Policy by the Ins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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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2016.3.9. 〇〇고속도로 제5공구 △△터널(서울방향) 종점부 사면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5.3. 피신청인 앞으로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사면 붕괴가 발생한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를 2016.7.11.경 완료하였다. 위 보험사고를 접수한 피신청인은 □□손해사정㈜에 사고조사를 위임하여 손해사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손해사정 방식에 대한 견해 대립 등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2016.8.8. 피신청인은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통보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 소속 직원(장○○)은 2016.8.25.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2016.11.1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각 회신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2016.12.16. 다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석명요구를 받자 2017.4.4. 신청인은 그 소속직원(장○○) 앞으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이 사건 당사자들은 건설공사보험 영문약관상의 ‘손해사정 기초’ 조항의 해석 및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는바, 먼저 전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본다.
신청인은 약관상 전손(total loss, 全損)에 관한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 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보험목적물 전체가 멸실되어 발생한 손해’라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은 ‘〇〇고속도로’이므로 전손인지 여부는 ‘〇〇고속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〇〇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의 사면이 붕괴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념상 전손이 아닌 분손(partial loss, 分損)에 해당하며, 또한 그 수리도 가능하므로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투입된 최소한의 수리비’인 금 694,130,000원이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건설공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보험목적물(건설공사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보험목적물의 시가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건설공사보험의 특성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사견적서, 도급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공구별, 공종(터널, 교량, 토공 등)별 공사비를 확정한 후, 동 금액을 해당 공구별, 공종별 보험가액(현실가액) 겸 보험가입금액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건설공사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공구, 공종을 품목(item)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며,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은 개별 보험목적물로 정해진다. 따라서 i)전손·분손 여부는 전체공사(full value of construction works)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구, 공종(품목, item) 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ii)수리비가 각 품목(item)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시가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복구공사비가 사고 전의 보험목적물(공사목적물)의 가치, 즉 도급내역서상 공사비를 초과하였으므로 약관상의 기준에 따라 도급내역서상의 공구별, 공종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바, 붕괴된 사면의 보강공사 실시구간인 60m 구간에 대하여 사고 직전까지 투입된 도급공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상법(제676조 제1항)상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 따른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의 범위와 관련, 신청인은 자연재해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을 의미하므로 자연현상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회피가능성이 없거나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우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자기부담금은 '자연재해' 3억이 아닌 '기타 재물손해‘ 1억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을 집중호우로 기재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신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에 대하여는 실투입비용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위원회 판단
해당영문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설공사보험은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완성, 인도에 이르기까지 공사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물건보험(이 사건 보험약관 「제1부문 : 물적 손해」에 해당)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사건 보험약관 「부문 : 배상책임보험」에 해당) 등을 포함하여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다종다양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특수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앞서 살펴본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약관 해석에 관한 다툼은 「공사물건보험」에 관한 것으로, 먼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손해사정 기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공사물건보험」부문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이 사건 보험약관 「제1부문: 물적 손해, 메모2: 손해사정 기초(SectionⅠ: Material Damage, Memo2: Basis of loss settlement」). 즉 보험목적물(items)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ⅰ)복구 가능한 훼손인 때에는 사고 발생 직전으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a항), ⅱ)전손 시에는 사고 직전의 가치(b항)를 각 보상하며 ⅲ)복구 가능한 훼손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복구비가 사고 발생 직전 보험목적물의 가치 이상인 경우 전손의 예에 따라 사고 발생 직전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보상한다(단서 2항). 약관상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복구비 대신 사고발생 직전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따라 보상’하도록 한 위 조항(단서 2항)은 ‘물리적 복구 가능 시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복구공사에 투입된 복구비를 보상하는 경우’(a항)와 ‘물리적 복구는 가능하나 복구비가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사고 발생 직전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a항 → 단서2항, 이하 ‘추정전손’이라 한다)를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전손’에 관하여 별도 정의조항 없이 ‘복구 가능성(a항)’과 ‘전손(b항)’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전손’ 개념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동일한 보험사고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수리비 보상’과 ‘사고발생 직전 보험목적물의 가치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는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항)이 물리적 복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 해석되는 이상 (b항)의 전손은 물리적 복구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 사건 보험약관은 물적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는 기준으로 ‘복구비 보상’과 ‘사고발생 직전 보험목적물의 가치 보상’을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복구비 보상’은 물리적으로 복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복구비가 사고발생 직전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라야 하고, 그 외 ‘사고발생 직전 보험목적물의 가치 보상’은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b항의 전손) 물리적 복구는 가능할지라도 복구비가 사고발생 직전 보험목적물의 가치 이상이기 때문에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a항→단서 2항)에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목적물의 단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복구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ⅰ)‘items’라는 용어가 ‘전손’(b항) 뿐만 아니라 ‘복구가능 훼손’(a항)의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만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items’라는 용어가 ‘〇〇 고속도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〇〇 고속도로의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일부 구간에 복구 작업이 진행된 경우 적용할 손해사정 기초조항이 없게 되어 광범위한 공백이 발생하고, ⅱ)본건과 같이 56.95km 구간에 이르는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는 통상 면책사유로 약정되는 전쟁 등과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만 ‘〇〇 고속도로 전체’가 멸실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고 약관이 손해사정 기초를 정하고 있다고는 해석하기 곤란하며, ⅲ)이 사건 공사물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공사목적물 자체뿐만 아니라 공사용 자재와 재료, 공사용 가설물 등이 포함되는바, 이들의 기능적·경제적 가치는 개별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합리적 기준이 되는 재조달비용을 복구(수리)비와 개별적으로 교량하게 되는데, 공사목적물에 대해서만 유독 가치 교량시 ‘〇〇 고속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고, ⅳ)건설공사는 공사의 진행과 함께 공사 목적물의 가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어서 공사 중의 각 시점에 있어서의 보험가입금액을 미리 정확하게 정할 수 없어 이를 포괄하여 완공시의 공사의 총 가액으로 단일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게 되지만(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이러한 ‘보험가입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논의를 손해사정 기초에까지 연계하여 볼 근거가 없으며, ⅳ)이 사건 ‘손해사정 기초’ 조항이 ‘복구 가능’ 여부에 따라 보상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ⅴ)신청인 주장대로라면 수리비 상한을 사고 직전 상태 가액으로 정한 약관이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ⅵ)「담보기간」,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d)」, 「제1부문에 대한 적용조항 메모1. 보험가입금액」등 그 외의 약관조항을 보더라도 items라는 용어가 앞서 검토된 내용들을 배척하고 ‘〇〇 고속도로 전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부보하는 all risk담보보험”인 건설공사보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자기부담금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스케줄이 이 증권에 포함되어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며 ……’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손해보험 가운데 계약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경우에는 약관 외에 추가상세사항으로 terms & condition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따로 보험증권의 항목란 혹은 계약명세서(schedule)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스케줄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조건의 교섭경과를 포함하여 작성되므로 약관보다는 실제로 보험증권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무계에서는 그것이 약관인지 보험증권의 일부인지를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 약관이 자연재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물적 손해 특별면책조항에서 ‘1사고당 스케줄에 명기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이는 자기부담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스케줄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자연재해’의 개념은 해당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자연재해란 자연현상이 사고발생의 전적인 이유는 아닐 지라도 근인(近因) 또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 도로계획과 작성 현황보고서 상 ‘사고원인 : 해빙기 지반 연약화와 강우로 인한 우수 침투로 사면 슬라이딩’, 〇〇 5공구 작성 보고서 상 ‘3월 5일 시간당 20mm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하여 사면 절리면 전단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슬라이딩 발생’, 신청인이 자체 작성한 보고서 상 ‘3월 5일 해빙기 때 내린 봄비로 절리면의 점착력이 약화되어 쐐기파괴가 발생한 것’이라는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만일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비가 내린 사실이 이 사건 해빙기 사고의 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 외 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제시한 기상청의 집중호우 분류기준 등은 기상업무 수행상 기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강우가 스케줄 상의 자연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고와 강우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의미 있는 자료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 밖에 자연재해 개념은 여러 법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의미하는 바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법의 입법목적과 주무관청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이 사건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들 개념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강우가 신청인이 주장하듯 호우라고 하기 어려울지라도 해빙기에 경사면에 내린 강우라는 점, 기상청의 강우량자료는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평균 강우량이 측정되는 것으로서 동일지역(양평군) 안에서도 사고구간에 유독 더 많은 비가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사고가 자연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달리 증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합쳐서 보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자기부담금 300,000,000원이 적용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물리적 의미의 복구 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추정전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구비’와 ‘훼손 직전의 목적물의 가치’를 교량하여야 하는데, 가치 교량의 대상 단위인 보험목적물은 복구공사가 진행된 60m구간이다. 그런데 복구구간 60m의 ‘훼손 직전의 가치’는 ⅰ)공사 자체를 보험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투입 공사비를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복구비’로 볼 경우 ⅱ)‘추정전손에 관한 보상기준’(a항→단서 2항 : 사고 직전 보험목적물의 가치)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추정전손이 아닌 때의 보상기준’(a항 : 복구비)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ⅱ)약관이 ‘사고 발생 직전’의 가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사고 이후’의 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 직전의 가치’는 사고발생 전 투입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런데 2017.6.23. 신청인이 제출한 60m 구간에 대한 복구비 내역을 보면, 실제 복구구간은 터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사내역서에는 터널공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신청인이 금737,833,000원으로 기투입공사비를 산출하여 제출한 동 내역서는 복구구간 60m에 대한 정확한 기투입 공사비로 보기 곤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그 외에는 60m 복구구간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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