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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즉시연금보험금 연금보험]바로연금보험(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생존연금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 바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금지급형태를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으로 정하고,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한 연금보험 지급 분쟁조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0
첨부파일0
조회수
305
내용

[즉시연금보험금 연금보험]바로연금보험(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생존연금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 바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금지급형태를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으로 정하고,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한 연금보험 지급 분쟁조정사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6.12.
조정번호 :
제2018- 8호


안   건   명      바로연금보험(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생존연금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최저보증)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신청인은 2015. 11. 24. 피신청인의 보험대리점인 ◇◇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저축은행)을 통하여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로 하는 바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금지급형태를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으로 정하고,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에 따라 2015. 12. 24. 1회 연금월액 102,659원을 수령한 이후,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일 직전의 수령일인 2018. 2. 24. 88,142원을 수령한 것에 이르기까지 27회에 걸쳐 총 2,415,607원을 수령하였다.

 나.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과 관계 법규는 각각 <붙임 1> 및 <붙임 2>와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줄 것과 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적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그간의 과소지급 분을 추가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적정 기준에 따라 산출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 따라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간 지급된 연금월액은 적정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이 연금월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즉시연금에 관한 기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대상이 된 보험약관은 이 사건 보험약관과 그 문언 등이 상이하므로 위 조정 선례는 이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도 주장한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조정 선례, 판례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지급한 연금액이 적정한 지 살펴본다.

   피신청인이 판매한 바로연금보험의 「즉시형 상속연금형」에는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이 있는데, 환급플랜의 경우 보험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하 ‘기납입보험료’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환급플랜’을 선택하였다.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의 계약해당일(2015. 12. 24.)부터 1회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보험만기(2025. 11. 24.)까지 10년간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만기일에 기납입보험료 상당액(5,000만원)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에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계약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중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부분을 ‘보장계약’이라 하고, 연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연금계약’이라 하고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바. 보장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사. 연금계약 :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피신청인은 기납입보험료 중 예정사업비와 보장계약 순보험료를 차감한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 다음, 그 ‘이자상당액’ 중 일부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하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라 한다)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할 의도로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을 설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조를 취하는 이유는 만기에 연금계약 순보험료가 아닌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기 때문에 ‘연금계약 순보험료’에서 시작한 ‘적립금’에 매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더해서 만기시 ‘적립금’의 수준이 기납입보험료 상당액(만기보험금)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과 유사한 사건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산출방법서의 산식이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당 위원회 2017.11.14. 제2017-17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약관에서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당해 보험상품의 계리적 운용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는 산출방법서가 사법(私法)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i) 산출방법서의 내용을 보험약관으로 편입시키는 지시문언을 통해 특정되고 ii) 보험약관이 사법상 권리ㆍ의무관계를 획정하는 것을 중핵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내재적 한계로서 산출방법서의 해당 내용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일 것 iii) 보험회사가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여야 한다고 조정결정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fcsc.kr/D/fu_d_03.jsp 참조.
 이 사건에서도 아래 <표 1>의 연금 지급에 관한 조항 등 해당 보험약관을 종합해보면 일응 위 조정 선례와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연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조항 이 사건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표 1> 중에서 연금 지급금액에 관한 보험약관조항을 ‘연금지급금액조항’이라 한다.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지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는 산출방법서의 연금월액산식이 연금지급금액조항에 편입되었고, ② 연금지급금액조항 중에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이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입설계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가입설계서 상의 내용을 연금지급금액조항의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과 종합하여 해석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가 도출되고, ④ 피신청인은 감독당국에 보험약관을 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 해석시 참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유들을 근거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에는 당 위원회의 기존 결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연금월액을 지급할 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피신청인의 보험상품 설계 의도, 즉 연금월액을 지급할 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점이 과연 보험약관에 반영되어 보험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 산식’이 보험약관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1)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각주 4에 의하면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밑줄은 당 위원회가 강조한 부분. 이하 같음)라고 정하고 있다.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책임준비금에 관한 산식이 보험약관에 편입되었다고 하면서, ② 산출방법서에는 ㈀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이미 지급한 생존연금 발생분인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표 2>의 산식 1), ㈁ 「」의 산식에 연금월액인 「」가 포함되어 있으며(<표 2>의 산식 2), ㈂ 「」의 산식에서는 연금월액 계산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표 2>의 산식 3), 결과적으로 책임준비금 산식뿐만 아니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는 연금월액 산식도 보험약관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2> 책임준비금 등의 산식 <표 2>에 있는 산식들의 구체적인 의미는 <붙임 3> 참조.


․산식 1 산출방법서(3-17쪽)의 「7.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중에서 「나. 연금계약」의 「(1)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에 기재. 산식 1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연금계약 순보험료)인 「」를 공시이율로 부리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하여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산식 2 산출방법서(3-17쪽)의 「7.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에 기재.


․산식 3 산출방법서(3-7쪽)의 「6.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중에서 「나.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1) 즉시형」에 기재. 산식 3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공시이율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전월까지 지급한 연금월액을 만기까지 부리할 경우 금액」()과 「만기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와 사업비가 반영된 잔여 연금지급횟수」()로 나누어서 그 달의 연금월액을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책임준비금 조항에 의해 연금월액 산식이 보험약관에 편입되는지 여부
 
   연금보험계약에서 ‘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인데 비해,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 둔 금액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으로 양자의 개념 및 법적 성질이 상이하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급부이고, 책임준비금은 장래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 보험계약상 급부를 이행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미리 적립해서 보험계약상 급부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은 피신청인과 같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제6-9조 제1항), 생명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을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해야 한다(제6-11조 제1항).
 이처럼 ‘보험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금월액’과 ‘책임준비금’은 그 개념 및 법적 성질이 상이한 이상 ‘책임준비금’에 관한 지시문언 가령「...에 관한 사항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등의 문언을 말한다. 물론 이 경우 그 특정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산출방법서 자체의 사법(私法)적 효력 때문이 아니라 보험약관의 조항을 통하여 보험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약관조항을 통하여 일정한 사항을 산출방법서 등에 위임하는 것은 보험약관에 대한 가독성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7. 11. 14. 제2017-17호 조정결정).
을 통하여 ‘연금월액’에 관한 산출방법서 수식이 보험약관의 일부로 편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적인 측면에서 ‘책임준비금’이 ‘보험금’을 포섭하는 개념이 아니고, 책임준비금의 종류 중 하나가 ‘보험금’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보험약관조항에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나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산출방법서를 보면, ‘연금월액’이 ‘책임준비금’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산출방법서에는 「6.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서 산식 3에 해당하는 연금월액 산식이 기재되어 있고, 산식 1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 산식은 「7.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험약관에서도 구별해서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표시한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특히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는 연금지급형태별로 연금지급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연금지급형태 중 ‘조기집중형’에서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은 그와 같은 표현이 없다. 또한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보험약관조항에 의해 산출방법서에 있는 모든 책임준비금이 보험약관에 편입되었다거나, 보험약관에 편입된 특정 산식을 매개로 다른 산식이 편입된다는 해석은 보험약관의 지시문언을 통해 산출방법서를 항목별로 편입시키거나 사항별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도 반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만 보더라도 ① 연금보험계약의 보험급부인 해지환급금의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문언을 명시하고 있고(제30조 제1항), 이에 대응해서 산출방법서 3-2쪽에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② 연금액의 선지급에 관해서도 별도의 지시문언으로 산출방법서 해당 항목(3-19쪽 ‘연금월액의 일시금 계산방법’)을 보험약관에 편입시키고 있다(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주9).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3항 제1호는 보험계약자가 산출방법서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있어(2010.4.1. 이후 현재), 산출방법서 전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문언에 표시되지 않고 산출방법서 내에서만 파악되는 수식간의 연관 관계는 보험약관 해석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산출방법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을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① 공시서류로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을, ② 교부서류로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계약관리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③ 산출방법서(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는 기초서류의 일종으로 열람 신청 대상이 될 뿐이다(제7-45조).
 산출방법서는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험수리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서로, 평균적 보험계약자로서는 설령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았다 하여도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산출방법서 상 수식들 간의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바, 보험약관상의 책임준비금 조항만을 근거로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 산식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다시 말해 만일 보험약관에서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문언이 존재하기만 하면 보험계리적으로 책임준비금의 산식과 연결되는 여타 항목의 산식이 모두 보험약관에 편입되어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알기 어려운 난해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보험약관에 편입됨에 따라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의 은신처로 기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보험계리적 지식이 박약한 보험계약자의 처지에서 보면 그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의외의 기습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보험약관을 해석한다면 그와 같은 보험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므로 보험약관상 책임준비금 조항을 통해 산출방법서의 연금월액 산식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룬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산식이 보험약관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산출방법서 제7항은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7항은 크게 ‘가. 보장계약의 책임준비금’, ‘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으로 나뉜다.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은 다시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회계년도말 책임준비금’으로 구분되고,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회계년도말 책임준비금‘,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또다시 연금지급 형태별로 각각 산식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바, 산출방법서에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산식이 수십 개가 존재한다.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산출방법서는 <붙임 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그 중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산식(위 <표 2>의 산식 1)을 제시하면서, 동 산식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조항을 통하여 보험약관에 편입되었는데, 산출방법서를 보면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산식과 연금월액 산식(위 <표 2>의 산식 3)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금월액 산식도 보험약관에 편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책임준비금에 관한 정의조항’이 산출방법서 상의 책임준비금 산식을 보험약관에 편입시키기 위한 소위 ‘지시문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보험약관조항이 보험감독법규에 있는 내용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업감독규정은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한 다음(제7-64조 제2호), 생명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에 속하는 보험료적립금이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계산할 때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11조 제3항, 제6-12조 제1항),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산출방법서에 따르지 않고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므로, 피신청인이 산출방법서가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감독법규의 수범자인 피신청인은 책임준비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점을 보험약관에 명시한 것뿐이지, 피신청인이 향후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적립해 두는 적립금인 책임준비금의 계산방법 자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보험약관에 그와 같은 조항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책임준비금에 관한 정의조항’이 보험약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보험계약적으로 의미 있는 문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준비금을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주석에서 다시 책임준비금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책임준비금의 정의 조항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므로, 책임준비금에 관한 산출방법서의 여러 항목 중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사용되지 않은 항목들도 보험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어디를 보아도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고,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는 산출방법서에 있는 여러 책임준비금 중에서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월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산출방법서(3-7쪽의 註)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즉시형과 거치형으로 구분하여 “ : 즉시형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 “ : 거치형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으로 기재하고 있다. 신청인의 보험계약인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고, 이는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의미한다(산식은 산출방법서 3-3쪽에 기재).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기납입보험료 5,000만원 중 47,532,200원이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등이 이 사건 보험약관의 책임준비금 조항을 통해서 보험약관에 편입되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의 의미

  (1)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의 연금지급금액조항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피신청인은 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을 통해 표시되어 있고, ② 피신청인은 상속연금형을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환급플랜’과 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종신플랜’으로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어 보험계약자는 환급플랜과 종신플랜의 보험약관을 비교해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기보험금이 있는 ‘환급플랜’에만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환급플랜의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되어 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의 보험약관 해석론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보험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보험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의 의미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차감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약관 작성자인 피신청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연금월액 산정방법에 문외한인 보험계약자들로서는 보험약관에 표시된 내용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대원칙이다.

   위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해보면,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이 존재하는 사정만으로 ‘환급플랜’ 보험계약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해서 연금월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의미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동일한 보험약관 내에서 같은 단어와 표시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은 ‘고려하여’는 ‘참작하여’와 유사한 의미로, ‘차감하여’는 ‘공제하여’와 유사한 의미로 각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고려’와 ‘차감’을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고려’를 사용한 예
   제2조(용어의 정의)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나) ‘차감’을 사용한 예(‘더하여’의 반의어로 사용)
   제1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연금과 중도인출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고려’와 ‘차감’이라는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고려’라는 용어를 ‘공제 또는 차감’의 의미로 사용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지급”한다고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보험약관조항 내에서 ‘고려’와 ‘차감’이라는 상이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약관조항을 읽는 보험계약자들은 이자상당액에서 사업비가 차감되어 연금이 지급되는 점은 알 수 있겠으나, 이자상당액에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도 차감되어 연금이 지급되는 점을 알 수는 없다.

   둘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만기보험금’(기납입보험료 상당액)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고려’와 ‘차감’이라는 문언의 뜻이 서로 다름에도,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것은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당해 문언의 통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보험약관 해석원칙에 반한다.

   셋째,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는 ‘책임준비금’과 ‘공시이율 변경에 따른 연금액 변경’에 대하여는 각기 각주4), 각주5)를 달아 설명을 덧붙이고 있으나,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본문의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만으로는 연금지급금액의 산출에 관하여 만기보험금을 어떻게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그 고려방식 등을 전혀 알 수 없는바,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추상적인 문언만으로 보험계약자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되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은 만기보험금 유무에 차이가 있는 보험상품으로 평균적 보험계약자로서는 해당 문언의 의미가 단순히 만기시에 만기보험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길 가능성도 상당하다. 오늘날의 보험상품은 수수료나 비용의 징수여부나 방법, 조건, 한도 등이 매우 복잡·다양하여 보험계약자가 이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리라는 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상품마다 각기 다른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명시하여 보험계약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만기보험금이 있는 보험상품들 중에서는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환급플랜과 달리, 만기 전에 피보험자가 특정한 시점에 생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식(예 : 100만원, 기본보험료의 10배 등)을 취하는 보험상품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넷째, 설령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의 의미가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불이익 원칙(제5조 제2항)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을 통해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사건 보험약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제37조 제2항), 이 사건 보험약관 제37조 제2항은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약관의 결함까지 탐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부합계약인 보험계약에서 전문가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배제한 채 보험약관을 작성하면서 최적의 언어와 표현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문언을 작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자신에게 스스로 불이익 내지는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차감’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보험약관 작성자인 피신청인의 의도를 존중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자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 가입설계서 관련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교부한 가입설계서에 기재한 연금액 예시(이하 ‘연금예시표’라 한다)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 연금월액을 예시함으로써 신청인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측에서도 가입설계서를 교부받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신청인은 복잡한 수식 자체를 설명하는 것 보다 보험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을 삽입하고 연금예시표에서 개략적인 연금액과 변동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해하기 수월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특히 <표 4>와 같이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환급플랜’의 경우 ‘종신플랜’에 비해 생존연금이 적게 지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예시하였으므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점을 보험계약자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표 4> 가입설계서(견본)의 연금예시표 피신청인이 제출한 가입설계서(견본)의 「연금예시표」 중 일부로서 피신청인 주장의 논거로 발췌한 부분이다.
 

구   분
공시이율 적용시(3.23%)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종신플랜
38,000원
17,000원
환급형(15년형)
37,000원
12,000원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① 가입설계서에 연금월액 산출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사정이 나타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연금지급금액조항을 해석할 때 그와 같은 가입설계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② 연금월액 산출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되는 점에 관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가입설계서의 내용과 보험약관 해석

   앞서 본 것과 같이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기초적인 측면만을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능력과 언어관행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는 가입설계서의 내용 중에는 해당 보험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예컨대 이 사건 가입설계서 양식 3쪽에 있는 작은 글씨의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상기 금액은 변동됩니다. 1) 공시이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선택후 만기 생존시 만기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합니다.”와 같은 기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있는가 하면, 개별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맞춤형으로 기재한 사항이 있다. 피신청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연금예시표’에 예시된 연금액 부분은 피보험자의 연령, 보험료, 연금개시 시점, 연금 수령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내용이다. 또한 어떤 보험계약자의 경우 가입설계서를 교부받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교부 여부는 각 보험계약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표 4>와 관련해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가입설계서(견본)의 전체 기재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은바, 피신청인 주장과는 달리 ‘종신플랜’의 연금월액이 ‘환급플랜’의 연금월액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입설계서상 환급플랜의 연금액이 낮은 것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되기 때문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수치 비교를 통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서는 “가입설계서는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조건, 보험료, 보장내용, 해자환급금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하는 등으로 그것이 보험약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피신청인 스스로 밝히고 있고, 보험계약자도 자신의 개별 조건에 따라 보험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여 지급받는 생존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평균적 수준의 보험계약자로서는 연금예시표를 통하여 도출해 낼 수 있는 생존연금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연금액 수령기간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이 선택한 플랜의 내용과 다른 플랜의 내용을 비교하여 이해하거나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플랜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할 책무도 없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환급플랜 보험약관의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면 신청인의 선택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의 차이를 간과하였다고 해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차감 지급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내의 보험거래에서 대다수 보험계약자는 청약 당시 보험약관 전체에 대하여 형식적 동의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보험약관조항에 관해서 특정한 의사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

<피신청인 제출 가입설계서(견본)의 연금형태별 매월 연금수령액 예시>
  
연금형태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환급플랜
수령기간
종신
10년
15년
20년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수령액
1만 7,000원
1만 1,000원
1만 2,000원
1만 3,000원
3.23% 가정시 수령액
3만 8,000원
3만 9,000원
3만 7,000원
3만 7,000원

 개별 보험계약자에 따라 보험약관의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교부 여부를 보험약관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고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38조는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입설계서의 법적 성질을 보험안내자료로 본다면, 가입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이 사건 보험약관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가입설계서가 배제되고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가입설계서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다음으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해서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을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연금지급금액조항에 관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연금지급금액조항이 피신청인 주장처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여 연금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쟁점이다. 즉 이 사건에서 연금지급금액조항이 피신청인 주장처럼 해석된다면, 그와 같은 보험약관조항을 피신청인이 설명한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연금지급금액조항은 연금월액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지 않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렇게 보는 한, 피신청인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점을 설명했는지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없다.

   설령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해서 연금월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보험약관에 명시된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의무 이행 여부만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연금월액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되는 점’에 관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신청인은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 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한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가입설계서에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 변동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신청인은 가입설계서의 연금예시표에 예시된 연금액을 비교해서 환급플랜의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된 보험증권에는 ‘연금은 10년간 3개월마다 1,821,380원을 계약해당일에 총 40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보험회사가 ‘이율 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변동가능성’에 관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효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대로 개별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다. 위 사건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보험약관조항에 상응하는 조항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의 각주 5)의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로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이다.
 반면 이 사건은 ‘연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쟁점이 아니라,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보험약관조항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연금액의 차감가능성‘이 문제되는바, 위 판례는 이 사건과는 쟁점이 상이하다.

   오히려 위 판례는 “연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 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판례 취지에 따르면 연금월액 수식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금월액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점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를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에게 교부된 가입설계서 어디를 보아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환급플랜과 종신플랜의 연금수령금액의 비교를 통해 환급플랜의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령 그와 같이 예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는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원 1993.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보험약관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해서 연금월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을 읽어보기만 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되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여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약관을 교부하는 행위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보험상품 신고와 보험약관 해석

  (1) 피신청인의 주장

   2008. 2. 8.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용어의 정비’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그 취지에 따라 종전의 보험약관을 변경하여 변경되기 전과 후의 연금지급금액조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종신플랜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급
환급플랜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10년, 15년, 20년)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지급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약관이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상 신고란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이고, 이를 근거로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므로 공법상 효과의 발생을 지향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보험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함에도(보험업법 제5조 및 제127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이를 하지 않고 그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보험업법상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보험약관의 사법적(私法的)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한 보험약관에 대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제출 등의 보험감독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당해 보험약관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금융분쟁조정위원회(2017.6.27. 제2017-9호)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보험계약자 측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등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며, 신의칙에 반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부당하게 불이익하게 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조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7조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결정한바 있고, 대법원(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은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동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무면허운전사고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규정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고, 이는 그 보험약관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의도나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에 그 보험약관에 관해서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또는 감독당국이 그 보험약관을 개정하도록 지도했는지 여부 등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는 보험약관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 단계인 ‘보험약관 작성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사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문언까지 지도하였다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어야 할 것인데, 2008년 당시 피신청인과 동일한 문언으로 보험약관을 사용했던 4개 생명보험회사 중 위 보도자료 배포를 전후하여 피신청인처럼 보험약관을 개정한 생명보험회사는 피신청인이 유일하므로, 금융감독원이 피신청인은 포함한 생명보험회사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의 연금지급금액조항처럼 보험약관을 개정하도록 지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2008. 2. 18.자 보도자료 6쪽). 설령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문언을 제시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보험약관을 작성했다 하여도 이로 인해 다툼이 되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이 달라질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인 ◇◇저축은행을 통해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해서는 보험약관의 내용이 아닌 사업비 규제 차원에서 모두 신고상품으로 운영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4-2. 2. 예정신계약비 등의 산정기준 참고).
 보험회사가 이러한 사정들을 내세워 보험약관 작성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작성과정에서 의도했던 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만약 피신청인 주장에 따를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에 표시된 내용 뿐 아니라 보험약관 작성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사정을 탐지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보험약관을 보험계약내용으로 한다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합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률행위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

   요컨대 보험계약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는 보험약관의 내용 자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약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보험약관조항이 ‘무효’에서 ‘유효’로 바뀐다거나, ‘인가 등을 받은 보험약관조항’과 ‘그렇지 않은 보험약관조항’ 간에 해석원칙이나 그 기준 등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는 당해 보험약관조항의 변천과정이나 내력 등도 보험약관 해석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에게는 당해 조항의 역사적 배경과 체계적 지위가 해당 조항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보험에 관한 문외한인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조항의 유래를 알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만약 보험약관의 생성과정까지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 보험약관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보지 않은 보험계약자는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상 법률에서와는 달리 보험약관의 생성과정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당 위원회 2018.4.3. 제2018-2호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나아가 부합계약을 설계한 보험약관 작성자의 법적 책임은 제쳐놓고 당해 조항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서 보험계약자에게 그 피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보험회사의 주의정도보다 보험계약자의 주의정도를 더 과중하게 할 위험도 있다.


 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신청인의 주장

   그 밖에 피신청인은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는 것을 전제로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을 설계하였고, 보험료도 그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보험계약자와 만기보험금이 없는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의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문제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연금지급금액조항이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이 연금지급금액조항을 중대한 오류로 부실하게 작성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피신청인이 감수할 몫이다.

   부연하면 보험거래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가적 지식을 보유한 보험회사가 그 자신의 경영전략 등에 따라 보험계약의 조건과 보험약관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자신의 잘못으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서로 다른 연금지급플랜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을 내세워 보험약관의 객관적 의미와는 다른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가령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의 연금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종신플랜 보험계약자와 환급플랜 보험계약자들에게 상이한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을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은 연금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각각의 보험계약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만일 피신청인이 동일한 보험약관을 적용받는 환급플랜 보험계약자들에게 상이한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비로소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형평이라는 관념은 보험감독법 내지 보험업법상 지향해야 할 보험감독의 기본이념 내지는 위험 분류 및 보험요율 산출ㆍ적용 등의 측면에서 형평을 의미(보험업법 제129조의 보험요율 산출에 있어 보험계약자 간의 부당한 차별 금지 등)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견지 등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구별도 있는 등 세계 주요국은 보험계리적 형평에 집착하기 보다는 사회적 형평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경향이다. 물론 보험계약법상으로도 그것이 계약인 이상 보험계약자 간의 공정ㆍ형평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험계약의 전제로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환급플랜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 해석을 통해 통일적, 획일적으로 대우받으므로 자연히 평등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간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대상은 ‘환급플랜’을 선택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이지, 만기보험금의 유무 등 주된 급부내용이 다른 ‘종신플랜’의 보험계약자와 ‘환급플랜’의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을 왜 따져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 중에서도 특정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아서 해당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나 보험회사가 특정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담보범위나 내용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추가로 보장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수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논리나 주장은 보험약관 해석원칙에 따라 배제되고, 보험회사의 법적 책임을 평가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나아가 주주평등원칙 등 법인ㆍ단체에 있어 사원평등원칙과 같은 구체적 법규범으로서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이 우리 보험계약법상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며, 설령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도 동 원칙이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불공정성을 통제하는 법규범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요컨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작성 상의 과실을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산출방법서 상 연금월액 산식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험약관상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에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취지가 도출되지 않으며, 그 밖에 보험약관의 개정 이력 내지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 등의 사정은 보험약관 해석 시 참작할 사유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당 위원회 2017.11.14. 제2017-17호 결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연금지급금액에 관한 보험약관조항과 이 사건 보험약관의 연금지급금액조항은 연금월액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점에서 양 사건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금월액 지급의 기준금액인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최저보증)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하되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
이 사건 보험약관

□ B의 바로연금보험(무배당) 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바목 ‘보장계약’ 및 같은 조 같은 호 사목 ‘연금계약’을 합한 것으로,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제3조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바. 보장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사. 연금계약 :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다.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거치형의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은 종신까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은 최종연금지급일 익월 계약 해당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하고, 즉시형의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은 종신까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다음 년도 보험계약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3년 7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7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7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상속연금형의 경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종신연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 사망보험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상속연금형 중 환급플랜만 해당) : 만기보험금 지급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에서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수익률 등 시중금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계약자는 보장계약(즉시형의 종신연금형은 제외)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하며,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즉시형 종신연금형
   가. 일반형
   나. 초기집중형
  2. 즉시형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3.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15년형, 20년형)
  4. 거치형 종신연금형
   가. 일반형
   나. 초기집중형
  5. 거치형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6. 거치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15년형, 20년형)

제37조(약관의 해석)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급부
명칭
지급내용
연금
1. 종신연금형
 가. 일반형
  ⑴ 보증기간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연금개시 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동안 보증)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지급

 
  ⑵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지급(단,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총합이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즉시형은 기본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나. 초기집중형
  ⑴ 10년 보증지급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동안은 1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10년 보증지급)


  ⑵ 20년 보증지급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동안은 2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20년 보증지급)


2. 상속연금형
 가. 종신플랜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급


 나. 환급플랜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지급


사망
보험금
1. 종신연금형
 가. 거치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나. 즉시형
 - 사망보험금이 없습니다.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만기
보험금
- 상속연금형의 환급플랜만 지급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책임준비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주) 1. 연금지급 개시 및 지급주기
   
종류
지급주기
연금지급개시
즉시형
월단위
보장개시일부터 만 1개월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거치형
월단위
약정한 연금개시나이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2.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년도말까지의 잔여 연금월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3.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5.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6.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보증기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7.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8.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장한도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입니다.
    9.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10년, 20년, 30년 및 100세 보증지급은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10. 100세 보증지급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12. 거치형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붙임 2>
관계 법규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보험업법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94조(업무의 위탁)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 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8)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1.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 작성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 보험업감독규정

제6-9조(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계약자지분조정·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다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붙임 3>
산식 1 내지 3의 의미

□ 산식 1 : 연금계약의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3-17쪽]



 ․ : 가입후 경과년수(단, 년미만 일수에 대해서는 일수 계산한다)
 ․ : 즉시형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 [산출방법서 3-7쪽]
   -  : 즉시형 중 종신연금형․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의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 즉시형 중 종신연금형․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의 연금계약 순보험료
   -  : 즉시형 중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 즉시형 중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연금계약 순보험료
     * 「」와 「」의 산식은 3-3쪽에 기재

□ 산식 2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연금월액과 유지비의 보험년도말까지의 원리합계() [산출방법서 3-17쪽]


 ․ : 가입 후 보험년도말까지 발생한 연금월액의 지급횟수
 ․ : 회 연금월액
 ․ : 회 연금월액 지급해당일부터 해당보험년도말까지 경과일수
 ․ : 회 연금월액 지급해당일의 보험년도말부터 가입 후 년 경과시점까지 경과년수

□ 산식 3 :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연금월액() [산출방법서 3-7쪽]


 ․ : 1회부터 (-1)회까지의 연금월액을 공시이율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한 금액
  
    -  : 회 연금월액 지급해당일부터 해당보험년도말까지 경과일수
    -  : 회 연금월액 지급해당일 이전은 실제공시이율이고, 회 연금월액 지급해당일 이후는 회 연금월액 지급해당일의 공시이율
 ․ : 회 이후 연금월액을 회 연금월액 지급해당일의 공시이율로 각 연금월액 지급
  
    -  : 회 연금월액 지급해당일부터 해당보험년도말까지 경과일수
    -  : 회 연금월액 지급해당일의 보험년도말부터 만기까지의 경과년수
    -  : 연금월액의 총지급횟수
      단, 즉시형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 기말시점에 지급되는 것으로 하며, 거치형의 경우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붙임 4>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산출방법서의 구성

1. 예정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

2.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3.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순보험료
  (1) 보장계약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2) 연금계약 : 종신연금형·상속연금형 종신플랜/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나. 영업보험료

6.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종신연금형
  (1) 즉시형 : (가) 일반형-보증기간부(개인형, 신부부형)/ (나) 일반형-보증금액부/ (다) 초기집중형
  (2) 거치형 : (가) 일반형-보증기간부(개인형, 신부부형)/ (나) 일반형-보증금액부/ (다) 초기집중형
 나.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1) 즉시형/ (2) 거치형
 다.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1) 즉시형 [산식 3. 산출방법서 3-7쪽]/ (2) 거치형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3-7쪽의 註]

7.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보장계약
  (1)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 거치형 중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2) 회계연도말 책임준비금 : 거치형 중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나. 연금계약
  (1)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 연금개시 전(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 거치형만 해당) : 종신연금형․상속연금형[종신플랜]/ 상속연금형[환급플랜]
    - 연금개시 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종신연금형(생존시)
        ∘일반형-보증기간부-개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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