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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요건, 계약전알릴의무위반 중대한 과실여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보험금·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2
첨부파일0
조회수
231
내용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요건, 계약전알릴의무위반 중대한 과실여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54631,4648 판결 [보험금·보험금]

 

 

 

판시사항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2]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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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1, 민사소송법 제288/ [2] 상법 제651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6)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9. 선고 201094917, 94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특히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그의 대리인인 소외 2로서는 피보험자인 피고 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12. 갑상선결절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쉽게 위와 같은 진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의 고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 우선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어머니 소외 1은 경남 김해시에, 위 소외 1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이모 소외 2는 부산시에, 피보험자인 피고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각각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2007. 6. 12.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7. 6. 29.로부터 약 보름 전이기는 하지만, 통계학적 조사 결과 고해상도 갑상선 초음파에서 여성의 갑상선결절 유병률이 25.3%~42.2%에 이를 정도인 반면, 피고가 진단받은 내용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는 등 가족에게도 바로 알렸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 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인 사항을 열거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질문사항 중에는 피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의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고, 이에 대하여 소외 2아니오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답변란의 아니오부분에 표기를 하여 교부하였다. 그리고 그 서면의 말미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만 서명을 받고 피보험자인 피고로부터는 자필로 서명을 받거나 거기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따로 확인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외 1이 피고의 어머니이고 소외 2가 피고의 이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고지사항 서면의 양식으로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피고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상, 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고지사항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최근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실과 달리 표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대리한 소외 2가 피고의 진단사실 유무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칸에 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단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로써 볼 때,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에 피고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에 있어서의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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