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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즉시연금보험 보험수익자변경 보험자승락여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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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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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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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즉시연금보험 보험수익자변경 보험자승락여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상법 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보험료 지급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0조, 제731조 제1항, 제733조, 제734조 제2항, 민법 제105조, 제1074조, 제1101조 / [2] 민법 제105조

사 건

2017다235647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상법 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2. 11. 21. 보험자인 피고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제1 연금보험’, ‘제2 연금보험’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제1, 2 연금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제1 연금보험료 694,600,000원을, 제2 연금보험료 496,600,000원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나. 제1, 2 연금보험은 ① 각 피보험자인 원고 1이 만 50세, 원고 2가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피고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소외 1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제1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200만 원, 제2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150만 원이다)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제1 연금보험) 또는 5,000만 원(제2 연금보험)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다. 제1, 2 연금보험 약관 제6조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 사항(1호: 기본보험료, 2호: 계약자, 3호: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해 준다(제1항).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상속연금형의 종신형에 한함)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제3항).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4항).

라.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2013. 9.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13년 제2301호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소외 1이 원고 1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피고에 가입한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보험증권번호: 생략, 피보험자: 원고 1)을 원고 1에게, 무배당 AIA 즉 시 연금보험금(보험증권번호: 생략, 피보험자: 원고 2)을 원고 2에게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 2 연금보험의 보험증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마. 소외 1은 2014.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들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3, 소외 4, 원고들, 소외 5가 있다.

바. 원고들은 소외 1이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제1, 2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3.경부터 원고들에게 제1, 2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보험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1이 제1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원고 2가 제2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① 제1, 2 연금보험의 약관 제6조가 보험수익자 변경과 달리 계약자 지위 변경을 위하여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고의 승낙 없이 유증과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

② 피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 1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유증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유증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유증의 대상을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은 원고들과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이라는 문언을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로 새기는 것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④ 소외 1이 이 사건 유언공증증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1, 2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고, 제1, 2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명보험계약에서의 계약자 지위 변경, 유증,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판결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윤광기)  

피고, 항소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대판: 피고보조참가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변론종결

2017. 4.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1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연금보험의,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제1심판결서 2쪽 8행부터 3쪽 아래에서 6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 망인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과 이 사건 유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진정한 의도, 연금보험금 수령권과 계약해지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귀속될 경우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단순히 연금보험금 수령권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 그 자체이다. 또한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점과, 유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유증하는 사람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계약인수에 의한 계약자의 지위 이전과 달리 특정유증에 의한 계약자의 지위 이전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84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참조).

(3) 한편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등 참조).

다. 관련 법리를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한 판단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① 망인의 2013. 9. 27.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의 대상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이고, ②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계약자 지위의 이전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먼저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증증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유증한 재산(유증의 목적물)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 그 자체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망인이 2012. 11. 21. 피고와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은 그 각각의 피보험자인 원고 1이 만 50세, 원고 2가 만 49세에 달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살아 있으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망인이 일정액의 연금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갑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 자산 및 부동산 목록’ 부분에, 유증자 소외 1은 피고에게 가입한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보험증권번호 1 생략), 피보험자 원고 1]을 원고 1에게,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보험증권번호 2 생략), 피보험자 원고 2]을 원고 2에게 각각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사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에서 기초사실 인정의 근거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유증한 재산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연금보험계약상의 계약자 지위 그 자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상품명이 '무배당 AIA즉시 연금보험 상속연금형(종신형)'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한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의 의미를 그 각 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금전을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다른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망인의 의사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을 통해 일정 금전을 상속해줄 의사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유증함으로써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일치시키고자 의도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증자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유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과,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90조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유증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에도 계약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한 상황에서, 망인이 피고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유증하려고 했다기보다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유증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도 부합하고 좀 더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다.

③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의 변경에 피고의 승낙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이라는 문언을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로 새기는 것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 변경을 위하여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을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약관 제6조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달리(제2항), 보험계약자는 피고의 승낙을 얻어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준다고 명시(제1항)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처럼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자체에서 피고의 승낙을 보험계약자의 변경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과, 계약당사자의 지위 승계에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구하는 취지는 상대방의 신용도와 채무의 이행능력 등 인적 신뢰관계가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증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계약자 지위의 이전에는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불로 이미 납입함으로써 급부 내용의 실현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이 없이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령권자가 분리된다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그 해지환급금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연금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일정한 금전을 상속시키려고 했던 망인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권과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분리됨으로써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상대방인 피고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보험계약자가 계약상의 지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유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유증되었고,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함부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원고 1이 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원고 2가 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유해용 
 
판사 
황의동 
 
판사 
신용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보험금]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윤광기)  

피 고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

2015. 11. 27.

주 문

1. 원고 1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연금보험의,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1. 피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연금보험’,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은 ① 피보험자(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은 원고 1,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은 원고 2) 생존시 망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대략적으로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의 경우 200만 원 전후,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의 경우 150만 원 전후)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또는 5,000만 원(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의 경우)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연금보험료로 694,600,000원을, 이 사건 제2 연금보험료로 496,6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촉탁에 따라 2013.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망인은 원고 1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 망인은 피고에 가입한 “무배당 AIA즉시 연금보험금”을 원고 1에게 유증한다.
 · AIA 생명보험증권, 무배당 AIA 즉시연금보험
 · 보험증권번호 : (보험증권번호 1 생략)
 · 피보험자 : 원고 1
○ 망인은 피고에 가입한 “무배당 AIA즉시 연금보험금”을 원고 2에게 유증한다.
 · AIA 생명보험증권, 무배당 AIA 즉시연금보험
 · 보험증권번호 : (보험증권번호 2 생략)
 · 피보험자 : 원고 2

마. 망인은 2014.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2 및 자녀들인 소외 6(대판: 보조참가인), 소외 3, 소외 4, 원고들, 소외 5가 있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또는 그 계약상 지위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보험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2014. 3.경부터 원고들에게 그 연금보험금으로서 망인에게 지급하던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자체이고,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유증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유언공정증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연금보험금일 뿐이다. 또한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자의 변경에 피고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계약자 변경 신청 또는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면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 지위가 원고들에게 변경될 수 있다.

3. 판단

가. 유증의 대상

위 인정사실과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그 자체로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으로 상단에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바로 그 하단에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연금보험, 보험증권번호, 피보험자”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사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내용에 따르면, 망인이 일시불로 납입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의 생존시 망인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고 원고들의 사망시 원고들의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계약해지시 망인이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권리는 망인 또는 원고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유증을 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보험금만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해지환급금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망인의 사망 전후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권리의 귀속자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유증을 한 망인의 의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에서 배제된 망인의 장녀 소외 6은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이 원고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유증의 이행 여부

1)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지정 유언집행자의 취임에는 상속인에 대한 승낙 통지나 승낙 간주가 필요하며(민법 제1097조 제1항, 제3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103조 제1항).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 목적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은 유언집행자 지정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 목적인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즉 그 계약상 지위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지정 유언집행자인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자의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유증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이자 본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이 사건 유증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의 승낙 요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약관 제6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상속연금형의 종신형에 한함)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조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달리 계약자의 변경에 피고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계약자 변경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특정유증으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가 그대로 특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의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유재산 처분과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이 부분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원고 1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원고 2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유증은 지정 유언집행자인 원고 1에 의하여 이행되었고, 위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는 피고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의,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박지연 
 
판사 
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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