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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전화보험판매]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중 모든 청약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사전에 성우가 낭독하여 녹음한 음성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지? 금융위원회 2015-10-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8
첨부파일0
조회수
119
내용

[전화보험판매]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중 모든 청약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사전에 성우가 낭독하여 녹음한 음성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지? 금융위원회 2015-10-23.



질의

□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중 모든 청약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사전에 성우가 낭독하여 녹음한 음성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사전에 성우가 녹음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재생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사전에 녹음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단순히 재생하는 것은 상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① 전화를 이용한 모집의 경우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청약을 받고 이후에 상품설명서를 발송하게 되므로, 전화 청약 과정에서 모집인과 청약자간의 설명, 질문·답변 및 이해 여부 확인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청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ㅇ② 최근 시행된 「상법」에서는 “약관 교부·명시의무”를 “약관 교부·설명의무”로 개정(제638조의3제1항)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ㅇ 전화 모집 과정에서 사전에 성우가 녹음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재생하는 것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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