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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수익자변경 보험금채권양도]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4869 부당이득금 (나) 파기자판(각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6
첨부파일0
조회수
117
내용

[보험수익자변경 보험금채권양도]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9204869 부당이득금 () 파기자판(각하)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되었고, 그 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다만 원고로서는 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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