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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가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첨부파일0
조회수
83
내용

 

[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가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24211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242116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배성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2035357 판결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 G으로서는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G'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G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사실',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치킨가게 배달 업무를 이른바 '아르바이트' 삼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학생, 고등학생, 휴학생,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은 모두 동일한 위험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직업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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