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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을이 소유하는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고,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로 정하였는데, 병이 을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정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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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
내용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을이 소유하는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고, 담보내용은 대인배상(책임보험)’로 정하였는데, 병이 을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정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245145 판결 [구상금] [2017,2076]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근거

 

[2]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4] 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을이 소유하는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고, 담보내용은 대인배상(책임보험)’로 정하였는데, 병이 을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정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5조 제1항 후단은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해석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개별 약정으로 정한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해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약관법 제4).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을이 소유하는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고, 담보내용은 대인배상(책임보험)’로 정하였는데, 병이 을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정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담보내용 및 이행과정과 함께 갑 회사는 위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험계약을 승낙한 점, 자동차손배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지게차라도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같이 취급하여 대인배상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갑 회사의 보험약관의 가입대상 규정에서 일반 건설기계에 대한 가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는 위 지게차를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같이 취급하여 그 운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게차가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 [2] 상법 제6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 5조 제1/ [3] 민법 제105/ [4] 상법 제638, 719, 726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 5조 제1, 민법 제10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 3, 5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1142 판결(1994, 1614),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513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100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5조 제1항 후단은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해석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개별 약정으로 정한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해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약관법 제4).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5134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0. 6.경 소외 1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외 1이 소유하는 이 사건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책임보험)’로 되어 있고,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소외 1은 피고에게 위 담보내용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3)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제이케이이엔지라 한다)는 소외 2가 운영하는 한주철강의 원청회사로서, 소외 1과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중기임대차계약과 함께 일시적 고용약정을 하고, 소외 2로 하여금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소외 3과 소외 4는 한주철강 소속 근로자이다.

 

(4) 소외 32010. 10. 19. 14:00경 당진시 (주소 생략)에 있는 제이케이이엔지 당진공장 내 한주철강 사업장에서 면허 없이 컬럼(column, H빔 철강)을 밖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4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컬럼을 들어 올리려다 위 컬럼이 회전하면서 소외 4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당시 이 사건 지게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면허가 없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승낙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자 소외 4에게 휴업급여 52,586,380, 요양급여 88,124,880원을 지급하였고 장해일시금 113,043,436원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보험계약의 이행과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이 사건 지게차를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같이 취급하여 그 운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가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자신의 판단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낙하였다.

 

(2) 자동차손배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지게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같이 취급하여 대인배상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의 가입대상 규정에서 일반 건설기계에 대한 가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지게차가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 3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로서 제이케이이엔지, 소외 2와 소외 3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자 역시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 속한다.

 

(2) 제이케이이엔지, 소외 2와 소외 3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하거나 그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로서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로 볼 수 없다.

 

(3)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이케이이엔지와 소외 2가 작업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보험자는 이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상권의 제한,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 4의 사용자인 제이케이이엔지, 소외 2의 작업감독상 과실이 경합해서 발생하였고, 이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사용자의 과실에 대하여 반분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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