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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화재보험]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보험금] [공2011상,63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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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내용

[화재보험]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43355 판결 [보험금] [2011,632]

 

 

 

 

판시사항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4]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심판대상을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5] 1심이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 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 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공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공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공탁의 효력 유무에 따라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피고 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심판대상을 위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전부 파기한 사례.

 

[5] 1심이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 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 일부취소를 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에 해당하는 피고 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이익은 없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1심법원이 그 청구의 전부를 인용한 데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9, 683, 719/ [2] 상법 제639, 683/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 2, 70/ [4]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 2, 70/ [5] 민사소송법 제248[소의 제기], 390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14800 판결(1997, 199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3496 판결(2003, 714) / [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1776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56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30. 선고 200878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매수인인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해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보통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3496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인이 2005. 8. 26.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을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29.경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을 인도받아 천장을 비롯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시설 일체를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05. 9. 17. 목욕탕 영업을 시작한 사실, 소외인은 2005. 9. 2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발생할 화재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소유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소외인,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화재담보)은 건물 400,000,000, 시설 350,000,000, 집기비품 50,000,000원 등 화재가입금액 합계 800,000,000, 보험기간은 2005. 9. 23.부터 2015. 9. 23.까지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 23.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이 자신을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소외인이 매도인인 피고 2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책임보험이나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없이 보험금 일부가 공탁된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보험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로 보험금 전부가 공탁된 것이어서 유효임을 전제로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통지를 구하는 한편,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공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1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1심은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들(피고 삼성화재 및 피고 2만을 의미하고 제1심 공동피고들은 제외한 것이다. 이하 같다)만이 항소하자 원심은 심판대상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공탁금출급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먼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공탁의 효력 유무에 따라 택일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인데,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이 사건 공탁이 보험금 전부의 공탁이어서 유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청구가 되므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이미 그 청구의 가부가 판단되는 부분이어서 결국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양적 감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공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보험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이 사건 공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5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공탁의 효력 유무에 따라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피고 2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원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심판대상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1심이 인용한 부분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로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이다), 그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소송의 구조를 잘못 파악한 나머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이심의 효력과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2.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1심은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바,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 일부취소를 구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위적 피고에 해당하는 피고 삼성화재로서는 자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이익은 없고(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515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11915 판결 등 참조),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1심법원이 그 청구의 전부를 인용한 데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7239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의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위법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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