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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법상의 일반 원칙인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 상법 제6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한 반대해석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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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내용

보험법상의 일반 원칙인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 상법 제6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한 반대해석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46801 판결 [보험료반환] 상고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외 4)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직)

변론종결

2005. 6.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2,810,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1. 6. 12. 피고와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금융기관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함.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기간을 2001. 6. 12.부터 2002. 6. 12.까지 1, 보험료를 93,200만 원,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한도액 총 40억 원, 보험사고 1건당 보상한도액 10억 원으로 정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상을 할 경우 40억 원의 보상한도액은 그만큼 감액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험료 9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영국 로이드사의 보험증권을 약관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보험증권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문으로 된 원문은 각주로 표시하였다).

 

(4) 해석, 법정선택, 소환주1)

 

이 증권의 용어, 면책, 제한과 조건의 의미와 해석은 한국법과 이 증권에 표현되어 있는 영어의 원뜻에 따라 결정된다.

 

(11) 합병 또는 사업의 소유권 변동이나 지배권 변동주2)

 

(b)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른 사업체와 병합이나 합병, 또는 소유권이나 지배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재산· 주식의 매입, 양도, 이전, 저당, 매도

 

() 피보험자 지배권의 정부 또는 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에 대한 양도

 

이 경우 증권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상기의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상기의 변동에 따라 청구하는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2) 해지 또는 종료주3)

 

다음과 같은 때에 이 증권(및 스케줄에 명시된 보험기간)은 미경과 보험료의 환급 여부에 관계없이 종료된다.

 

() 다음의 경우 즉시,

 

(a) 보험자가 일반조건 (11)항에 규정된 사업의 소유권 또는 감독권의 변동에 따른 담보의 계속을 거부한 때

 

() 피보험자가 이 증권의 해지를 결정한 보험자의 서면통지를 받은 뒤 60일이 지난 때. 이 때 그 통지가 피보험자의 본사로 선불등기 우편으로 보내진 때에는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의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에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미경과 보험료를 환급하고, ()()에 규정된 사유로 해지되거나 보험자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일할 계산한 미경과 보험료를 환급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 2001. 8. 30.경 원고의 신평화지점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2003. 12. 26. 보험료로 566,000,000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2001. 9. 20.경 목동6단지지점에서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2003. 7. 4. 보험금으로 466,000,000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2001. 11. 1. 주택은행과 합병하게 되자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병으로 인한 담보위험의 확대를 이유로 추가보험료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계약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001. 11. 30.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지하였다.

 

. 피고는 같은 해 11. 29. 원고에게 보상한도 50억 원으로 하고, 보험료를 31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해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03. 8. 30.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상한도액 50억 원, 보험료 142,000만 원으로 금융기관종합보상보험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담보의 거절 또는 해지의 통보를 함으로 인하여 종료된 것이고, 일반조건 제12조에서는 이와 같이 보험자의 담보거절 또는 해지의 통보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연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한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사건 일반조건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상법 제652조 제2항의 규정(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고, 상법 제652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상법의 해석상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93,200만 원 중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기간에 상응하는 미경과 보험료 492,810,9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합의하여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또한, 보험법상의 일반 원칙인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 상법 제6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한 반대해석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일반조건도 조항 자체의 문구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과 상법 규정에 의하여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위 일반조건 제12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보험자가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또한 상법 제652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미경과 보험료 반환의무에 대한 일반론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은 원래 해상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항해 전체와 일치하는 보험료기간은 분할할 수 없이 일체가 된다는 것에서 출발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보험료는 그 산출을 위한 위험 측정상의 단위가 되는 보험료기간에 생기는 위험률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관념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부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미경과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상법에는 제649조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 환급과 관련하여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상보험이라는 특수상황 하에서 인정될 수 있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보험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 상법상으로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미경과 보험료의 환급 문제는 보험계약의 형태, 약관의 규정 및 보험계약이 종료된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의 보험료 반환의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종료원인

 

그러면, 우선 이 사건 보험이 종료된 원인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조에서는 보험자가 제11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합병 등에 따른 담보의 계속을 거절할 때에는 즉시 보험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652조 제2항에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보험자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즉시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일반조건 제1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업체와의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요구하는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법 제652조 제2항의 증액청구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일반조건 제12조에서 담보의 계속을 거절한 때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료 증액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은 위 일반조항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즉시 종료된다고 볼 것이다{이에 비하여,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에 의하면 보험자가 다른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60일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병으로 인한 담보위험의 확대를 이유로 추가보험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보험료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일반조건 제11조 내지 상법 제652조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증액청구권을 행사하여 증액된 보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증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위 청구권을 행사한 때 보험료가 증액되며, 그 증액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다툴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험료를 정하게 된다) 이를 포기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일반조건 제12조 내지 상법 제652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담보의 계속을 거부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인 2001. 12. 1.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이다.

 

(2)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조의 해석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보험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므로 단순히 일할계산을 하는 방식으로는 미경과보험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미경과기간과 잔여보험금의 총액을 단순히 곱하는 것만으로도 미경과보험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보험기술적으로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상법상으로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보험계약상의 대원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약관으로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이든지 강행법규에 반하지는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120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아울러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조 단서에는 피보험자의 합병에 대하여 보험자가 위험의 담보를 계속할 것을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일할계산한 미경과 보험료를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조건 어디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만 위와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위 약관의 문구 자체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자가 위험의 담보를 계속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가 위험의 담보를 계속할 것을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보험자는 미경과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1. 6. 12.부터 계약종료일인 같은 해 12. 1.까지 193일에 대하여 일할계산의 방법으로 산출한 미경과 보험료 492,810,959(= 932,000,000× 193/ 365,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반올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된 날인 2001. 1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6. 2.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헌

 

 

 

판사

 

최재혁

 

 

 

판사

 

노경필

 

1) (4) Interpretation ; Forum Selection ; Service of Process / The construction, interpretation and meaning of terms, exclusion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English text as it appears in this Policy.

 

2) (11) Merger of Change in Ownership or Control of the Business / 원고가 제출한 갑 1호증의 1의 인쇄된 이 사건 일반조건에는 인쇄상의 오류로 “(b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영문 원문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any consolidation or merger with another business or any purchase, assignment, transfer, pledge or sale of assets or shares occasioning any change in ownership or control, whether financial or otherwise, of the business / () control of the Assured being taken over by any Government or by officials appointed by any Government or Local Authority / As a condition of continuation of the Policy the Assured shall promptly provide the Underwriters with such further information as the Underwriters shall require and then the Assured shall pay such additional premium as the Underwriters may require consequent upon such change.

 

3) (12) Cancellation or Termination / This Policy(and the Policy Period stated in the Schedule) shall terminate with or without to tender of unearned premium / () Immediately in the event of the / (a) Underwriters refusing to continue cover following change in ownership or control of the business as set forth in General Condition 11 above / () Sixty days after receipt by the Assured of notice in writing from the Underwriters of their decision to terminate this Policy. Such notice shall be deemed to be duly received in the course of post if sent by prepaid registered post properly addressed to the Head Office of the Assured. / The Underwriters shall refund any unearned premium computed at short rate of the Annual premind(premium의 오기로 보인다) if terminated by the Assured or pro rata of the Annual premium if terminated by the Underwriters or cancelled as provided in subparagraphs () and () afore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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