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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甲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11. 29. 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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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내용

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38663,386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2,1]

 

 

 

 

판시사항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냉동창고건물은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추어 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1/ [2] 상법 제65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1997, 507)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1)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87593, 87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지하 1층 냉동설비공사 등의 잔존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5년경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지번 생략) 소재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 직원이 현장실사를 통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도 냉동창고 바닥 슬라브 작업이 진행 중이고 각종 설비 관통부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건물에 관하여 완성된 건물임을 전제로 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 직원 소외 1이 원고 직원 소외 2에게 현장실사 여부에 관하여 물었으나 원고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공사의 진행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보험전문가로서 위 장암리 소재 냉동창고건물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을 통하여 피고가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잔여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가 질문표나 청약서에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의 신축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현저한 부주의로 냉동설비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 등 참조).

 

먼저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형식적인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의 신축공사는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여 그 후 2개월 이상 전기공사나 우레탄 방열공사 및 냉동설비공사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잔여공사의 계속은 화재 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정으로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화재 발생의 위험요소가 되는 잔여공사의 계속과 그 작업내용은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의 건축주로서 그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피고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이 화재의 위험을 담보하는 데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갖는 의미나 중요성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원·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가 원고 직원으로부터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이에 관한 고지의무를 안내받은 바 없고 원고가 현장실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점 등을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위 장암리 소재 냉동창고건물은 이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실질적인 냉동창고로 완성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그 사용승인 이후 진행된 공사라는 것도 1층 바닥 일부의 슬라브공사와 소방설비의 설치작업 정도에 국한되었음을 알 수 있어서 화재보험과 관련된 중요성이나 그에 따른 고지필요성의 점에서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에서 진행된 잔여 공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거나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등 그 고지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도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을 조속히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 때문에 그 신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의 공사완료감리보고서에 기하여 부당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원고에게 마치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그에 관한 사용승인서와 일반건축물대장,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냉동창고건물이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하여 증가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지의무의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피고의 반소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각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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