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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각공2016상,333]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갑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갑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을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갑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을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갑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2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정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조선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7256 판결

변론종결

2016. 3.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4. 10.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2010. 12. 3.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0. 12. 3.부터 2047. 12. 3.까지로 정하여 망인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LIG YOU플러스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4. 5. 26. 11:30경 망인 소유의 (등록번호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축내리에 있는 용산마을 앞 도로 커브길을 청룡마을 방면에서 장흥군 장평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여 온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6,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1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보험계약의 해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망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고지의무’라고 한다) 내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9. 망인의 상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의 항변 관련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망인의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각 주장을 하고 있다.

1) 첫째,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망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망인의 이륜차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일부터 보험사고일인 2014. 5. 26.까지 3년 5개월 이상 유지되었으므로 상법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둘째,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① 망인은 2013. 10. 30.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평소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통지의무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가 망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이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셋째, 설령 망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년 5개월 이상 유지됨으로써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 제26조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② 나아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적법하다면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변경 후 보험료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1) 망인의 통지의무 발생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②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9. 2. 12.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6.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오토바이 등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망인은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난을 공란으로 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도 망인이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3. 10. 30.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실, 망인은 광주 시장에서 나물 판매를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장흥에 다녀오는 생활을 해 왔고 장흥에 오고 갈 때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도 망인이 장흥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난을 공란으로 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망인이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과 제26조 의 내용, 그리고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이륜차 운행 시 계약 승인이 불가능하고 이륜차 사고 시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 역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여 보험 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2)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2013. 10. 30.경 이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런데도 망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위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2014. 8. 29. 약관 제26조 ②에 의하여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위와 같이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를 인정한 이상, 나아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부존재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여 온 화물차와 망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오토바이 계속 사용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토바이 운전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승용차나 승합차 운전의 경우보다 큰 점, ② 실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증가시켰고 그 위험성 증가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을 가져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험약관(인쇄약관)과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았으며,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계약자란에 망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교부확인서에는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계약자 확인사항으로 ‘상품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등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영업담당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약관과 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위 교부확인서에 영업담당자의 이름인 ‘소외 2’, ‘상품설명서’, ‘설명’이라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그 계약자란에 망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피고의 영업담당자로서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륜차 운전 시 계약체결이 안 된다는 설명과 이륜차 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그 모집경위를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가입할 당시 영업담당자로부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와 그에 관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6조 ③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법과 보험약관의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의 적용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 제26조 ②, 제25조 , 에서는 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그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임형태 
 
판사 
최현정 


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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