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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위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636,083원을 지급하고,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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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내용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위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636,083원을 지급하고,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래)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 

변론종결

2010. 1.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가합6695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2. 25. 체결된 유니버설 리빙케어종신계약(계약번호 : 생략)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25.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중대한 질병, 장해, 사망을 보험사고 내용으로 하여 무배당 유니버설 리빙케어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의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고,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외인은 2009. 1. 12.부터 같은 해 3. 9.까지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2. 10. 원고에게 위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636,083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은 있으나 소외인으로서는 건강검진차원에서 병원에 갔던 것에 불과하고 처방한 약을 복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2007. 5. 16.에 혈압을 측정한 결과 130/90㎜Hg이어서 고혈압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 및 소외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둘째, 가사 원고 및 소외인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고지의무위반 여부

살피건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미참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2006. 11. 25. 해미참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0㎜Hg으로 고혈압에 의한 후두부 경직 가능성이 많고 피로감을 호소하여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인 올메텍플러스정(고혈압환자들에게 초기 항고혈압제로 처방되어지는 약) 7일분의 투여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며, 2007. 3. 6. 다시 해미참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2㎜Hg되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하에 올메텍플러스정 30일분의 투여를 처방받았고, 2007. 5. 16. 서울비전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이 130/90㎜Hg이고 신장 및 체중이 165㎝, 71㎏으로 혈압관리(B) 및 비만관리(B)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 및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청약서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고혈압 등)와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소외인이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및 소외인이 위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 및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계약해지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권에 관하여 그 제한사유로 제척기간의 도과 및 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라는 사유만을 들고 있을 뿐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55조 본문에 의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되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지권의 제한사유로 보아 해지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관계가 존속하는 보험인 경우에 후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는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제도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 전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소외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위 백혈병의 발생이라는 보험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 및 소외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이상현 
 
판사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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