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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공제금] [집49(1)민,286;공2001.6.1.(131),109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67413 판결 [공제금] [49(1),286;2001.6.1.(131),1095]

 

 

 

 

판시사항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0조 제2, 상법 제655

 

원고,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구 외 6)

피고,피상고인

동일운수합자회사 외 12(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1. 4. 선고 9920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공제 제도는 실제로 보험사업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유사보험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피고들의 월납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들과의 각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미납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어난 공제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지에 따른 기지급보험금의 반환, 보험계약의 유상, 쌍무계약성, 보험료 산정 내지 보험료와 보험금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위 상법 해당조문의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의 약관내용이 이에 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공제계약자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부가적인 것인바,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서성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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