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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판시사항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장비업자인 을에게 갑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병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병이 을에게 굴삭기를 가지고 공터로 와 달라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위 공터에서 을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을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위 굴삭기에 관하여 을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정 보험회사가 병은 면책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병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작업 당시 병은 갑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작업 일정을 전달하고 현장에 참여한 것일 뿐이므로 굴삭기의 임차인은 병이 아니라 갑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병이 굴삭기의 임차인으로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 618, 상법 제659, 726조의2 / [2] 민법 제105, 618, 상법 제659, 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12884 판결(1997, 2861)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안호영 외 2)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제훈 외 1)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2. 7. 선고 20149741, 9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2012. 6. 20. 소외 1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 I·II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소외 2(이 사건 사고 당시 77)는 본인 소유의 전주시 (주소 생략) 부근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고 한다)를 고물상업자에게 임대하였는데, 고물상업자가 수집한 고물을 그대로 둔 채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공터에 쓰레기더미 등이 방치되어 있었다.

 

. 이에 소외 2는 포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사돈 관계에 있는 소외 3에게 쓰레기더미를 치워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소외 3이 자신이 가진 장비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장비업자를 소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소외 3은 소외 1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터에 쌓인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였다.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소외 2의 사위로서 소외 2의 요청이 있을 때면 고령인 소외 2를 대신하여 소외 2의 일을 봐주고는 하였다.

 

. 피고는 소외 2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터의 쓰레기더미 등을 치우는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주기로 하여, 2013. 3. 17. 소외 1과 전화 연락을 통하여 ‘2013. 3. 18. 오전에 이 사건 굴삭기를 가지고 이 사건 공터로 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 소외 12013. 3. 18. 08:30경 피고, 덤프트럭 기사, 인부와 함께 이 사건 공터에 모여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09:00경 공터에 있던 냉동탑차의 탑을 치우기 위하여 탑을 밧줄로 감은 후 탑 위에 올라가 그 밧줄을 다시 굴삭기에 걸었고, 소외 1은 피고에게 탑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잠시 밧줄을 잡고 위 탑 위에 있으라고 한 다음 굴삭기로 탑을 약 0.5m 들어올렸다. 그런데 밧줄이 끊어지면서 피고가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척수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소외 1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하다가 소외 2에게 연락을 하니 소외 2가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는 대인배상 II 손해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2012.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내용으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그 사용·관리 중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128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보아야 한다.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터는 소외 2의 소유로서 그 지상에 있는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토지의 가치를 회복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이익은 소외 2에게 귀속된다.

 

(2) 소외 1이 이 사건 공터의 쓰레기더미 등을 치우게 된 경위도 소외 2가 사돈 관계에 있는 소외 3에게 작업을 부탁하였으나 소외 3이 자신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 소외 1에게 재차 부탁하게 된 것이다. 피고가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소외 1에게 연락을 취하였을 때에는 이미 소외 1이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공터의 쓰레기더미를 치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를 허락한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소외 1은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소외 2에게 연락하여 소외 2로부터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중단하였다.

 

(4) 피고는 평소에도 장인인 소외 2의 요청이 있으면 소외 2를 대신하여 소외 2의 일을 봐주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고령인 소외 2 대신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 현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사람은 소외 2이고, 피고가 장인인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그 작업을 안내하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임차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는 소외 2와의 인척 관계 및 소외 2가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 당시 소외 2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작업일정을 전달하고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굴삭기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2로서 소외 2가 승낙피보험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사람이 피고라고 판단하여 피고를 승낙피보험자로 본 것은 승낙피보험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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