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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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각공2017하,367]
- 작성일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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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각공2017하,367]
판시사항
갑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 갑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갑의 행적, 사고 운행 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취된 갑과 일행 간의 대화 내용, 갑의 음성, 호흡수 등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사고 운행 당시 사고차량의 주행속도와 편측위치 최대편차, 사고 후 갑의 행적, 사고 후 갑이 을 회사 직원과 수사기관에 대해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임현진 외 2인)
피 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박희제 외 1인)
변론종결
2017.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1. 체결한 eYou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상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7,4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자동차보험
1) 원고는 2012. 6. 2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재규어 XF3.0D Luxury 자동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eYou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담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기신체사고는 사망, 부상, 후유장해로 나뉘는데, 그중 부상의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 원이고,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7,490만 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부분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신한카드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원고 차량의 차량가액이 7,49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1]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26](주1)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해
(3) 위 ‘(2)’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가. 실제손해액은 [25]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다만 ‘나’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을 각각 지급합니다.
[14]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15]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7) 자기차량손해
(16)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 ‘⑭(주 2))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7]용어정의
⑬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25]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망
나. 부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나. 치료관계비
(1) 입원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2. 위자료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2급: 176만 원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4. 기타 손해배상금
다. 후유장해
[27]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2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800만 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주1)[26]
주2)용어정의⑭
3)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제44조 제1항)하는 한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다(제44조 제4항).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2. 9. 9. 00:2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소재 왕복 각 2차로의 함마대로를 진행하던 중 윤창아파트 뒤쪽 부근에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다 갑자기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1차로를 지나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진행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 2차로를 지나 인도와 접한 오른쪽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은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내지 12호증, 을 제1,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등급 제2급 제2호의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약관에 기하여 자기신체사고(부상)의 보험금은 휴업손해와 위자료로 산정한다. 그중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약관 [[25]-나-3-가]항에 따라 원고의 실제 수입 감소액 1,791,746원의 80%에 해당하는 1,427,376원이다. 위자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약관 [[25]-나-2]항에 따라 상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176만 원이다. 이에 피고에게 그 합계 3,187,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②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 확인 청구: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차 수준의 전손 상태가 되었는데,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부분은 기평가보험이어서 그 평가액인 7,490만 원이 보험금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에 그 보험금 지급의무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개입이 없는 원고의 일방 과실 사고이어서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 약관이 정한 공제금이 계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 보험금은 치료비 상당액만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으로서 휴업손해와 위자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확인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 관하여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질권설정자인 원고가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원고에게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본안전항변).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부분은 기평가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차량이 전손상태도 아니므로, 원고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청구원인 부인).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은 면책약관[[15]-1-(7)-(16), [17]-⑬]에 의하여 면책된다(면책 항변).
3.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의 약관 [[11]-1-(3)]항과 [[25]-나]항은, 자기신체사고(부상)로 인한 보험금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의 항목으로 구성된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빼서 산정하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만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여기서 공제액이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스스로 중앙분리대와 도로 연석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비추어 앞서 살핀 공제액, 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는 그러한 공제액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보험에 기한 자기신체사고(부상)의 보험금은 적극손해 중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에 한정되고, 그 밖에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에 기하여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으로서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
4.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질권설정자는 질권의 목적된 권리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질권설정자라 하더라도 시효중단 등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질권설정자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에 기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지급의무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를 두고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으로서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전손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이 기평가보험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
다.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직업 등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다. 원고는 2002년과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까지 원고의 행적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9. 8. 1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마산시 중리동 △△병원 옆에 있는 ‘동해장어구이’ 식당으로 가서 그 전용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다음부터 이를 ‘주간운행’이라 한다).
(2) 원고는 그날 21:22경 ‘동해장어구이’ 식당 전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에 ‘○○○○’에 근무하던 동생 소외 1, 큰형 소외 2와 지인 주3)1명을 태우고 운전을 시작하여 21:31경 어느 상가 건물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시켰다(다음부터 이를 ‘야간운행’이라 한다).
원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는 야간운행 시 원고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녹음돼 있다. 그중 주요한 것은 ① 탑승자 중 1인의 “상주에 올라가서 술 한 잔 먹읍시다.”라는 말, ② 탑승자 중 1인의 “술먹으니까 숨이 차네.”라는 말, ③ 탑승자 중 다른 일행의 원고 차량을 두고 말하는 “6천만 원짜리도 작다”는 등의 말, ④ 이에 대하여 탑승자 중 1인의 “형님, 내 이거 수제하면서 진짜 실제 들은 돈은 1억 6천 들었다 아이가. 이거 차 뽑는데”, “내를 위해서 샀다 아이가. 내가 한번 타 보고 싶어가지고.”라고 대꾸하는 말, ⑤ 탑승자 중 1인의 “애 붙여드릴까요? 안 그러면 라이브카페를 갈까요?”라는 말, ⑥ 이에 대하여 다른 일행의 “그냥 맥주 한 잔 더 할란다.”라고 대꾸하는 말 등이다. 그중 ①, ④, ⑤는 동일인의 음성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9. 9. 00:19 무렵 상가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운전을 시작한 뒤(다음부터 이 이후의 운행을 ‘이 사건 사고 운행’이라 한다) 일행들이 기다리던 상가건물 앞에서 잠시 정차하였다. 일행 중 1인이 열린 차창을 통하여 “진짜 괜찮은 거야?”라고 묻자 원고는 “예, 가이소.”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1인이 “뭐? 음주운전해서 갈라꼬?”라고 말하자 원고는 혀가 꼬부라져 매우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말하였다. 일행 중 1인이 “멀쩡하나? 괜찮나? 그럼 □□이보고 운전시켜, 차병원까지.”라고 말하였고, 다른 1인이 “□□이 운전시키고, 저기까지 가자, 그러면. ◇◇야!”라고 말하였으며, 처음 1인이 “◇◇야, 일나(일어나)!”라고 말하였으나, 원고는 그대로 다시 운전을 시작하였다.
(4) 원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사건 사고 운행을 계속하다가 약 10분 뒤인 00:29경 이 사건 사고를 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하기 직전인 2012. 9. 8. 23:44경 야간운행으로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상가건물에 있는 유흥주점인 ‘엔돌핀노래주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정황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나고 약 1분 뒤 원고 차량에서 내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원고 차량만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채 원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에 원고의 집으로 가서 원고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돌아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난 지 약 41시간 뒤인 2012. 9. 10. 17:58경 마산시 중리동 소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그날부터 2012. 9. 26.까지 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9. 11. 요추엑스선검사 및 CT검사를 받았고, 2012. 9. 12. MRI검사를 받았으며, 제1요추 압박골절, 추체 내 급성 신생골절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사고 조사
피고의 직원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 이틀 뒤인 2012. 9. 11. 원고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원고를 찾아가 몇 가지 조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9. 8.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은 모두 21:00경 퇴근한 뒤 원고 혼자 회사에 남아 저녁 식사도 안 한 채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바로 들어간 것 외에는 회사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9. 9. 00:30경 회사를 나와 벌초를 위하여 경남 함안군 고향으로 출발하여 혼자 원고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사고 현장으로부터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 계단에 누워 있었다. 공사현장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소변을 본 것은 기억난다. 원고는 주4)15:00경 택시를 타고 약 30~40분 소요되는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원고가 없다며 집으로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배우자에게서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튿날인 2012. 9. 10. 09:00경 파출소에 전화한 후 파출소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고, 음주를 해 본 지 오래 되었으며, 평소 와인 1잔 정도 외에 소주, 맥주 등은 거의 안 한다.”
그런데 원고가 말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은 반대편에 있었다.
소외 4는 △△병원에서 원고에게 ‘개인정보처리표준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동의서의 “본인의 사고차량에 대하여 에어백, 안전벨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보험사 조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항목 중 ‘블랙박스’ 부분에 괄호를 친 뒤 “미포함, 법적 확인 후 동의 여부 결정, 블랙박스 영상은 동의 못함”이라고 적어서 소외 4에게 돌려주었다.
마) 원고에 대한 사기미수 고소와 검사의 불기소처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를 사기미수혐의로 고소하였다.
(1) 원고는 2012. 12. 3.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사기미수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할 당시 일행들에게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한 뒤 혼자 사무실을 나서서 고향집인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가기 위해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되었다.”
(2) 원고는 2013. 1. 18.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9. 8. 아침에 출근하여 계속 사무실(○○○○)에 있다가 24:00경 퇴근하였고,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나자마자 사람을 친 것이 아닌가 싶어 차량 문을 나와 둘러본 뒤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몇 초 동안 등에서 전기 감전된 것처럼 번쩍했고,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원고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고, 약 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맨발에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에 반팔 티를 입고 누워 있었으며, 그 뒤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줄도 몰랐고, 블랙박스 녹화물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녹화물에 원고의 음성이 있는지도 모른다. 녹취록상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소외 1 연구원과 소외 3 공장장은 회사에서 업무상으로 만났고, 저녁시간에 따로 만나 밥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2013. 3. 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사람을 받쳤나 싶어’ 차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고, ‘뒷골이 빡 땡기더니’ 쓰러져 버렸다. 원고는 그 직후 불빛을 보고는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포복자세로 기어갔다. 원고가 원고 차량을 살 때 영업사원이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는데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는 원고의 목소리가 맞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 먹은 술도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을 대화 중에 할 수도 있다. 원고가 2012. 9. 8. 저녁 6시경 ‘동해장어구이’ 식당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했던 것은 원고가 평소 자주 튀김 등 군것질을 하거나 담배 사러 갈 때 그쪽으로 갔었기 때문이다. 원고가 저녁 6시경부터 9시경까지 원고 차량을 그곳에 계속 주차해 두었던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4) 검사는 원고로 하여금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중 “예 가입시더”,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 “차 어디에 있어요?”를 말하게 하여 이를 녹음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블랙박스의 음성과 동일한지 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양 음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각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검사는 위 각 감정 결과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현장 이탈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공식의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형제7349호).
바. 블랙박스 녹취 내용 감정 결과
감정인 소외 5의 블랙박스 녹취 내용에 관한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0분 전인 2012. 9. 9. 00:19 무렵 말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 또는 “음주운전해 가시(다)”라는 음성은 음절 간 주5)포먼트(formant) 진폭 차이(농도 차이)가 거의 없고, 음절 간 제1포먼트의 구분이 불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구강제어능력이 일부 상실되어 발화 시 턱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원고의 호흡수는 일반인의 평균 호흡수 및 주간운행 당시 호흡수의 약 2배에 해당하여 알코올과 호흡수의 상관관계 유의미성과 일치한다.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주행속도는 주간운행 대비 약 2배, 제한속도 70km/h 대비 약 1.5배 내지 2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편측위치 최대 주6)편차는 주간운행 대비 약 3배에 이른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속도에 대한 지각능력 및 차로 유지 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판단된다.
위 4가지 분석 항목 모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음주상태로 판단된다.
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운전능력저하작용 및 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펴낸 ‘운전자 교통소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운전능력저하작용 및 효과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운전능력저하작용 및 효과3
농도(%) 작용 및 효과
0.02~0.06(1~2잔) 0.05% 접근 시 - 속도추정 정확도 감소, 청력감퇴, 적색감응능력 쇠퇴시작, 시력 약 15% 정도 감소, 눈의 명암 순응 감소
0.07~0.09(3~5잔) 0.07% 수준 -자제력이 상실되기 시작, 처음으로 균형감각 상실 현상 발생, 야간시력감퇴, 명백하게 반응시간이 길어짐
0.08% 이상 - 집중력이 명백히 떨어지고, 시력이 약 25% 감퇴, 반응시간이 약 40~50% 증가하고, 공간지각능력이 영향을 받게 됨. 자의적인 안구이동의 능력저하, 시계가 좁아짐
0.1~0.15(5~8잔) 자제력 상실 및 자만 현상이 현저해짐 - 과속, 차로변경 등 증가
공간지각능력, 명암 순응력, 반응시간 저하가 두드러짐 - 시계는 매우 좁아지고, 방향감각 상실 현상이 나타남, 운전조작 오류증가평가, 판단력의 현저한 저하 - 위험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판단
0.16~0.30(8~14잔) 0.16~0.2% 수준 - 터널을 보는 것처럼 시계가 좁아지고, 명암적응력이 100% 늦어짐, 야간 보행자사고,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사고 야기의 주원인, 단독사고 증가
0.21~0.3 수준 - 사실상 운전이 불가한 수준, 완전한 자만장애 이어 자기동정을 시작하게 됨, 명백한 균형감각 상실, 반응능력은 실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2 내지 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음향, 감정인 소외 5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는 피고가 절취한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영상 또는 그 속기록으로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위 각 증거가 위조(내용 변개 또는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추인되기에 넉넉하다. 한편 검사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 사기미수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그 취지 또한 민사사건과 달리 엄격한 증명에 의하는 형사사건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추인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앞서와 같이 추인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동선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9. 8. 18:00경 원고 차량을 주간운행하여 ‘동해장어구이’ 식당에 주차시킨 후 약 3시간 이상 그대로 주차해 두었고, 21:22경 동생 소외 1, 큰형 소외 2, 지인 1명과 함께 다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여 야간운행으로 상가건물에 주차시킨 후 그 다음 날인 2012. 9. 9. 00:19경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하기까지 약 3시간 가까이 그대로 주차해 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하기 직전인 2012. 9. 8. 23:44경 야간운행으로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상가건물에 있는 유흥주점인 ‘엔돌핀노래주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원고가 21:22경 야간운행을 할 때에 블랙박스에 녹취된 [4-다-1)-나)-(2)]항 기재 ① 내지 ⑥ 대화를 놓고 보면,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지인 1명이 어울려 함께 음주를 한 후 다시 장소를 옮겨 음주를 계속하기로 하여 그 장소를 논의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특히 위 대화 중 동일인의 음성인 ①, ④, ⑤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의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장소를 옮겨 음주를 계속할 곳을 고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2012. 9. 9. 00:19경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할 때 블랙박스에 녹취된 [4-다-1)-나)-(3)]항 기재 대화는 원고와 일행들이 음주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하는 대화 내용임이 명백하다. 특히 이 대화에서 다른 일행들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대꾸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일행들 모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보인 이와 같은 원고 및 일행들의 행적과 언행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 9. 8. 18:00경 퇴근 후 ‘동해장어구이’ 식당에서 일행들을 만나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한 후 ‘엔돌핀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하다.
둘째, 감정인 소외 5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포먼트, 호흡수, 주행속도, 편측위치 최대 편차 분석 항목에서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셋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종적을 감추었다. 원고는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이 사건 사고 직후 등에서 전기 감전된 것처럼 번쩍한 후 의식을 잃었다가 ‘2012. 9. 9. 주7)15:00경’(피고의 직원 소외 4의 조사 시 원고 진술) 또는 ‘아침에’(2013. 1. 18.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서의 원고 진술) 눈을 떠보니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약 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었고, 눈을 뜬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원고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등에서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고 정신까지 잃었다면 이로 인한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원고가 그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까지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약 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것은 어떠한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았던 이상 정상적인 행동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한 후 병원으로 가거나 경찰서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간 것도 의아할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16일 동안 입원해야 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집에서 하루를 꼬박 지내고 나서 그 이튿날인 2012. 9. 10. 09:00경 비로소 파출소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날 17:58경,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지 약 41시간 뒤에야 비로소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것은 더더욱 의아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직원 소외 4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표준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유독 블랙박스 영상 확인 부분에 대하여만 ‘미포함, 법적 확인 후 동의 여부 결정, 블랙박스 영상은 동의 못함’이라고 적었는데,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보인 이와 같은 의아한 행적에 원고가 2002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만한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잘 알면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넷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직원인 소외 4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점에서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였다.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9. 8. 18:00경 회사를 나와 그때부터 계속하여 소외 1 등과 함께 음주를 하였음에도, 경찰단계까지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자정 무렵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음주도 하지 않았으며, 소외 1 등과 저녁시간에 따로 만나지도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할 당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말하였으면서도, 경찰단계까지는 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검찰단계에서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을 살 때부터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었음에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 원고는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거나,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의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는 음성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 먹은 술도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을 대화 중에 할 수도 있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여러 점에서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잘 알면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섯째,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정상 진행하다 갑자기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1차로를 가로질러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진행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 2차로를 가로질러 인도와 접한 오른쪽 연석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인 소외 5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주행속도는 주간운행 대비 약 2배, 제한속도 70km/h 대비 약 1.5배 내지 2배에 해당하고,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편측위치 최대 편차는 주간운행 대비 약 3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균형감각, 공간지각능력, 명암 순응력, 방향감각, 반응시간 등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현저히 결한 상태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훨씬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혀가 꼬부라져 매우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말하였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면(을 제16호증의 6, 7) 당시 원고가 단순한 음주 상태가 아니라 만취상태에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3) 중간 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15]-1-(7)-(16), [17]-⑬]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보험에 기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
라. 소결
피고의 면책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5.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종효
주1) ‘[27]’의 잘못으로 보인다.
주2) ‘⑬’의 잘못으로 보인다.
주3) 기록상 명백하지는 않으나, ○○○○의 공장장 소외 3으로 보인다.
주4) 원고가 실제로 ‘15:00’라고 진술했는지, 아니면 원고의 실제 진술은 ‘03:00’였는데 소외 4가 잘못 받아적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주5) 모음을 특징짓는 주파수 성분을 말한다. 사람의 소리를 주파수로 분석하면 발성의 차이에 따라 특정의 스펙터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아’하고 발음하면 소리의 성질에 관계없이 ‘아’하고 들리는데, 이것은 ‘아’의 스펙터가 어떤 사람의 소리든지 관계없이 같은 스펙터 분포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 소리의 스펙터 분포를 포먼트라고 하며, 그림으로 나타내는 주파수의 낮은 쪽의 꼭대기에서부터 순서대로 제1포먼트, 제2포먼트라고 부른다.
주6) 좌측 중앙선과 차량 정중앙 사이 이격거리의 편차로서 차량이 좌우측으로 움직인 정도를 나타낸다.
주7) ‘03:00’의 잘못일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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