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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의 면책사유인 폭동, 소요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의 의미, 전주지방법원 1990. 5. 31. 선고 90나632 제1민사부판결 [손해배상(기)] [하집1990(2),328]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의 면책사유인 폭동, 소요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의 의미, 전주지방법원 1990. 5. 31. 선고 90632 1민사부판결 [손해배상()] [하집1990(2),328] 상고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의 면책사유인 폭동, 소요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의 의미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는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한 폭행, 협박 등의 집단행동에 의하여 적어도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 또는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의 중대한 사태를 의미하고 소요라 함은 다수인이 집합하여 그 협동력을 보임으로써 한 지방이나 지역의 평온을 깨뜨리고 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며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라 함은 위에 준하는 사태로서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는 예기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서 모두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개연성 또는 손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통상의 보험료에 의한 보험자의 위험인수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대학생 약 300명이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최루탄을 발사하는 진압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벌인 시위는 위 약관이 정하는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60

 

원고, 피항소인

전은자

피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1심 전주지방법원(89가단93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6호증(자동차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1(자동차종합보험증권),2(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갑 제9호증의 1(배상결정통지서), 2(배상결정서), 갑 제10호증의 1(배상금지급신청사건 기록표지),2(사실조회), 3, 4, 5(각 진술조서), 갑 제11호증의 1(우편물송달보고서), 2(조사결과보고서),3(사실조회의뢰사항제출), 4, 6, 8, 9(각 진술서), 5(진술조서), 10(화염병폭발에 의한 자동차 등 손괴), 11(사실조회), 12(배상금지급신청서), 및 이 사건 사진인 점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8.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전북 17629호 르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보상내용은 배상책임과 자손사고 및 차량손해, 보험기간은 같은 날 24:00부터 1989.2.25. 24:00까지, 보험료는 금 225,740원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라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 위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르면 차량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충돌, 접촉, 추락, 전복, 화재, 폭발, 낙뢰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 및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금 6,070,000원인 사실 및 1988.11.8. 19:4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전주전신전화국 앞에서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이 던진 화염병 중 1개가 당시 그곳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 밑으로 굴러들어가 인화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가 전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보험약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생긴 손해는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앞서 나온 갑 제7,9호증의 각 2, 갑 제10호증의 2, 3, 4, 5, 갑 제11호증의 2, 3, 4, 5, 6, 8, 9, 10,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약관 제27조 제4항에 위와 같은 취지의 보험자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같은 날 15:00경 전북대학교 학생 약 300명이 같은 학교 과학관 앞 잔디밭에서 고 이한열군의 어머니 초청강연회와 결의대회를 마친 뒤 그 중 일부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같은 날 18:50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전주시 팔달로와 관통로 교차사거리를 점거하고 최루탄을 발사하는 진압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수량불상의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시위를 하던 도중, 진압경찰관 쪽으로 던진 화염병 1개에 의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전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약관규정상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한 폭행, 협박 등의 집단행동에 의하여 적어도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거나 또는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의 중대한 사태를 의미하고 "소요"라 함은 역시 다수인이 집합하여 그 협동력을 보임으로써 한 지방이나 지역의 공공의 평온을 깨뜨리고 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며,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라 함은 위 약관에 열거된 것에 준하는 사태로서 위험에 의하여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상황아래서는 예기할 수 없는 대형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면책규정을 둔 취지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이나 손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보험금 지급원인이 누적되어 통상의 보험료에 의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제도나 보험약관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가능한 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히 위와 같은 면책규정에 대한 해석적용은 이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제 이와 같은 법리와 함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시위의 발생원인과 인원수 및 시위의 계속 시간과 방법, 이 사건 자동차가 불에 타게 된 경위 및 시위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비추어 보면, 위 시위는 통상의 경찰력으로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현재 대학생 등에 의한 위와 같은 정도의 시위는 적지 않게 발생하는 편이고 이를 제압하기 위한 경찰력 또한 항상 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하게 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두고 위 약관상의 폭동, 소요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위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2(자동차생활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전소 당시 시가는 금 6,3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량손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인 금 6,07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3.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 위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변동걸

 

 

 

판사

 

황성규

 

 

 

판사

 

최복규

 

 

http://insclaim.co.kr/21/863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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