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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가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및 이는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구상금] [공2015하,94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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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
내용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가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및 이는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10386 판결 [구상금] [2015,947]

 

 

 

 

판시사항

 

 

[1]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원보험자가 제3자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제3자가 발행한 주식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제3자의 채무를 상계계약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가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변제자인 채무자와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약정에 의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미리 정한 변제충당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 경우,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고(상법 제682), 이는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재보험관계에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에서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로써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습이다. 따라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원보험자가 제3자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제3자가 원보험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원보험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제3자의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 및 상관습은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인 채무자와 변제수령자인 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되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1, 682/ [2] 민법 제105, 476, 477, 478, 479, 499/ [3] 민법 제105, 476, 499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94908 판결 / [2][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1987, 701) /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1180 판결(2012, 76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1141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4(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조경구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8. 선고 20099085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 중 같은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172,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1. 12.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며, 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고(상법 제682), 이는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949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보험관계에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에서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 그로써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그 재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습이다. 따라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원보험자가 제3자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제3자가 원보험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원보험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제3자의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 및 상관습은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재보험자인 원고들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재보험자인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코리안리재보험이라 한다)와 원보험자인 피고를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그 지급한 재재보험금의 한도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와 대우 사이의 제165회차 사채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대우와의 대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출자전환 합의로 구상금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것은 원고들의 수탁자로서 구상금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권리는 피고가 구상금채권 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인 채무자와 변제수령자인 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되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출자전환에서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출자전환에 따라 상계로 소멸하는 구상금채권은 피고의 채권액 전체에 안분비례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그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11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피고가 1차 출자전환 당시 신주인수대금채권의 상계 대상으로 피고와 대우 사이의 제238회차 사채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을 지정함으로써 상계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나중에 이 사건 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 대상을 변경한 것은 새로운 출자전환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임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이나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대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서등의 규정이 피고가 상계충당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1차 출자전환에 따른 상계 대상 채권이 이 사건 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으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충당 방법의 변경과 기업개선약정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94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의 신청에 의한 원심법원의 2010. 9. 17.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을 제13호증의 1, 2가 이미 제출됨으로써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서 특정된 범위 내의 문서제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대우의 분할에 따른 채무승계내역의 확인에 관한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1차 출자전환 당시 상계 대상 채권이 이 사건 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으로 변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차 출자전환에 따른 상계 대상 채권의 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알고 매년 원고들에게 1차 출자전환주식의 평가에 따른 회수가능 추정액을 구상채권 이익액으로 통보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원고들의 신의에 반하여 피고가 상계 대상 채권 변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 원심은, 피고가 2006. 12. 30.까지 코리안리재보험에 이 사건 보증보험에 관한 구상금채권의 이자 수령 등으로 회수한 총 금액의 30% 1차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우 주식 10,026,878주의 매각대금 중 182,846,862, 1차 및 2차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주식 2,228,225주 및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 주식 425,331주의 매각대금(이하 ‘2차 매각대금이라 한다) 396,460,188, 나머지 대우건설 주식 8,912,900주의 매각대금(이하 ‘3차 매각대금이라 한다) 84,854,822원 등 총 700,025,328원을 이 사건 보증보험에 관한 구상금 환입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코리안리재보험은 이를 원고들에게 1/5씩 나누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차 매각대금 중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38,276,511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3차 매각대금 중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833,262,324원인데, 피고가 이미 지급한 700,025,328원에는 1차 출자전환주식의 처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받는 대신 38,276,511원과 833,262,324원의 지급을 위하여 정산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302,701[= {833,262,324- (700,025,328- 38,276,511)}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700,025,328원 중 664,161,872(= 182,846,862+ 396,460,188+ 84,854,822)1차 출자전환주식을 포함하여 출자전환주식의 매각에 따른 구상금 환입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액이지만, 나머지 35,863,456(= 700,025,328- 664,161,872)은 출자전환주식의 매각과는 별개로 다른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과의 상계,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의 이자 납부, 보험해약 등에 따른 구상금 환입 명목으로 적법하게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액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35,863,456원은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매각과는 상관없이 별개의 원인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금원이 아니다.

 

() 그럼에도 원심은 35,863,456원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각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정산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제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은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48399 판결 등 참조)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7,172,691(= 35,863,456× 1/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12.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그 파기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1심판결 중 같은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며, 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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