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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만취사망보험금]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甲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공제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7
첨부파일0
조회수
93
내용

[만취사망보험금]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63776 판결 [공제금]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 상법 제664, 737, 민사소송법 제288/ [2] 민법 제105, 상법 제664, 737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 12258 판결(2010, 1975)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담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상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지훈)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7. 19. 선고 20131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인이 사망 당시 28세 남짓의 남성(신장 180, 체중 80정도)으로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또는 이를 유발할 만한 질병이 없었던 점, 사체검안의인 전정범의 심근경색에 의한 내인적 급사로서 병사라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은 추정적 판단에 불과한 점, 반면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소외인이 망인의 발견 당시 자세와 선행된 행적(음주)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과량의 음주에 의한 급성주정중독사’,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입과 코가 눌려 발생할 수 있는 비구폐질식’, ‘기침반사의 소실에 따른 역류된 위 내용물에 의한 기도폐색질식’,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추손상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들이 단독으로 혹은 연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술에 만취되어 바퀴달린 의자에 앉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방바닥에 쓰러지면서 일어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본 다음, 이러한 사망의 결과는 망인이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사망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망인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의자와 함께 넘어지는 외래의 사고를 당하고 그에 따른 경추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그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사고의 요건 및 입증책임, 음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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