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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은 허가 관청이 수허가자의 인·허가 조건 불이행시 실제 손해를 산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상에 별도로 정액보상특약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5718 판결 [구상금등] [공1997.8.1.(39),216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첨부파일0
조회수
77
내용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은 허가 관청이 수허가자의 인·허가 조건 불이행시 실제 손해를 산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상에 별도로 정액보상특약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5718 판결 [구상금등] [1997.8.1.(39),2166]

 

 

 

 

판시사항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시 산림훼손으로 인한 적지 복구비 상당의 보증금 예치에 갈음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험 목적

 

[2]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은 허가 관청이 수허가자의 인·허가 조건 불이행시 실제 손해를 산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상에 별도로 정액보상특약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산림훼손으로 인한 적지에 대한 복구비 상당의 보증금을 허가 관청에 예치함에 있어, 현금 대신 보증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인·허가보험증권을 발행받아 교부하게 된 경우, 그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산림훼손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 관청이 입게 된 손해 즉, 그 복구를 대집행하는 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75조 제5항이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그 증권은 정액특약조항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산림훼손 허가 관청에서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을 때 그 인·허가보증보험의 내용에 관한 일응의 요구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은 허가 관청이 수허가자의 인·허가 조건불이행시 그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를 산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별도로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5, 670,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1, 구 산림법시행규칙(1992. 2. 22. 농림수산부령 제1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5, 6, 75조 제5, 92조 제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 22조 제1항 제6/ [2] 상법 제665, 670,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1, 구 산림법시행규칙(1992. 2. 22. 농림수산부령 제1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5, 6, 75조 제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28314 판결(1995, 640)

 

원고,상고인

이성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피상고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외 2)

피고보조참가인

공주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2. 선고 96443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초사실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1990. 3. 21.자로 소외 손충무, 강동희 등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승인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공장설립 목적을 위한 공주시 월송동 산 13 임야 등에 대한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소외인들의 창업 신청시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손충무의 훼손신청 면적 7,134와 강동희의 훼손신청 면적 6,851에 대한 각 산림훼손복구비 예치통보를 하면서 손충무에 대하여는 그 부담 금액을 금 114,470,000원으로, 그 복구면적을 위 훼손신청 면적 중 공장 부지를 제외한 경사지 면적 3,542로 기재하여 통지하고, 강동희에 대하여는 그 부담 금액을 금 81,500,000원으로, 그 복구면적을 위 훼손신청 면적 중 공장 부지를 제외한 경사지 면적 3,458로 기재하여 통지하였다가 1991. 2. 8.자로 각 승인기간만을 당초의 1990. 3. 21.1995. 3. 20.에서 1991. 2. 10.1992. 3. 20.로 변경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부담을 통지한 사실, 이에 소외인들은 위 각 통보에 따른 각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각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기로 하고 1991. 2. 10. 피고와 사이에, 손충무는 피보험자를 피고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금 114,470,000, 보험기간을 1991. 2. 10.부터 1992. 9. 20.까지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강동희는 피보험자를 피고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금 81,500,000, 보험기간을 1991. 2. 10.부터 1992. 9. 20.까지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사실, 그 후 소외인들이 중소기업창업 승인기간 연장 및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 감액요청을 함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1992. 6. 29. 위 각 훼손면적 등에 대한 변동 없이 허가기간을 1992. 11. 7.까지로 연장하고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을 손충무에 대하여는 금 25,902,000, 강동희에 대하여는 금 13,009,000원으로 각 감액함에 따라 피고는 1992. 7. 16.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손충무와 사이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금 25,902,000원으로 감액하고 보험기간을 1991. 2. 10.부터 1993. 5. 7.로 연장하였으며, 강동희와 사이에서도 보험가입금액을 금 13,009,000원으로 감액하고 보험기간을 1991. 2. 10.부터 1993. 5. 17.로 연장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허가기간이 지나도록 소외인들의 사업추진이 부진하자 1993. 3. 25. 소외인들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훼손산림에 대한 복구를 명하였으나 소외인들이 허여된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대집행복구를 하기로 하고 실제 복구에 소요될 비용을 손충무에 의한 훼손산림에 대하여는 금 25,114,000, 강동희에 의한 훼손산림에 대하여는 금 13,009,000원으로 각 산출{복구사업을 시행할 면적을 손충무에 대하여는 7,134, 강동희에 대하여는 6,851로 하고, 산림청장이 고시한 1993년도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기준 단비표에 의거하여 복구비용을 책정하되, 같은 해 1. 13.자로 개정 발령된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산림청 예규 제378)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특수 여건을 감안한 추가공정 비용을 기준단비에 추가하여 산출}한 다음 같은 해 7. 23.경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9. 21. 위 금 25,114,000원 및 금 13,009,000원의 각 보험금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후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해 12. 2. 10,135,480, 1994. 3. 31. 10,000,000, 합계 금 20,135,4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 승인시에 받은 각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 부담통보에는 그 복구면적이 손충무에 대하여는 3,542, 강동희에 대하여는 3,458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됨에 있어서도 위 각 면적이 그 계약 내용으로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위 각 면적에 대한 복구비용만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위 산림훼손복구비는 산림법 제91,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기준 단비표의 공종, 수량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림청장이 설계하는 적지복구설계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체결시 및 변경시에 시행 중이던 산림청 예규 제342호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에 따라 1992년도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기준 단비표에 의한 기준 단비만을 복구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각 복구비를 산정하면 손충무에 대하여는 금 2,386,759, 강동희에 대하여는 금 2,330,150원이 되는데도,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당한 청구에 따라 그 각 복구면적을 각 7,1346,851로 하고 1993년도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기준 단비표에 의한 기준단비에 추가공정 비용까지를 더하여 산정된 복구비 상당액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를 구상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중 적법한 복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 15,418,571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91, 같은법시행규칙(1992. 2. 22. 농림수산부령 제1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5조 제5, 92조 제1, 34조 제5, 6항 등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에 관련된 법규정의 내용이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것은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의 범위 내에서의 실제 복구비용의 납입의무가 아니라 당초 정액화되어 결정·통지된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 자체의 납입의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은 소외인들에 대하여 훼손된 산림의 복구를 명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소요될 복구비용을 새로이 산출할 필요도 없이 바로 피고에 대하여 당초 결정·통지된 예치금 전액(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기도 하다)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이를 예치금으로 보유하면서 실제 복구사업을 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후에 복구사업 시행 결과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예치금 중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 보조참가인이 예치금 상당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지 않고 그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장차 소요될 복구비용을 새로이 산정하여 이것만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어차피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가 당초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외인들에게 부담 통지한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의 범위 내인 이상 피고의 보험금 지급이 부당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산림훼손으로 인한 적지에 대한 복구비 상당의 보증금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예치함에 있어, 현금 대신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이 사건 인·허가보험증권을 발행받아 교부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3, 4)상에 그 부담 위험의 내용이 '임지훼손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으로 되어 있고, ·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인·허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소외인들이 산림훼손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입게 된 손해 즉, 그 복구를 대집행하는 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75조 제5항이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그 증권은 정액특약조항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산림훼손 허가 관청에서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을 때 그 인·허가보증보험의 내용에 관한 일응의 요구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은 허가 관청이 수허가자의 인·허가 조건불이행시 그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를 산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별도로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3, 4)상의 특별약관란이 모두 '삭제'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가 소외인들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허가조건 불이행시 정액보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입은 실제의 손해를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소요될 복구비용에 관계없이 당초 소외인들에게 결정·통지된 예치금 전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것은 당초 정액화되어 결정통지된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 자체의 납부의무라고 보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실제 소요될 복구비용을 새로이 산출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당초 결정·통지된 예치금 전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이를 예치금으로 보유하면서 실제 복구사업을 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후에 복구사업 시행 결과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예치금 중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면 족하고 이와 달리 피고 보조참가인이 예치금 상당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지 않고 그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장차 소요될 복구비용을 새로이 산정하여 이것만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조처는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부보위험 내지 성격 또는 정액보상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외인들에게 산림훼손복구비 예치통보를 함에 있어 그 부담통지서의 '적지복구비 부담할 금액'란에 산림훼손신청 면적 전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기재하면서도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그 '면적'란에는 산림훼손신청 면적 중 공장 부지를 제외한 경사지 면적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복구비 부담 면적이 계약 내용으로 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보증보험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구를 대집행하는 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산림훼손복구비는 보험금 청구 당시에 시행 중인 기준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산림 전체 훼손면적에 대하여 1993년도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기준 단비표 및 1993. 1. 13.자로 개정 발령된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산림청 예규 제378)상의 기준에 의한 산림훼손복구비를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당초 산림훼손복구비 부담통지서상의 면적에 대한 복구비용만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그 변경시에 시행 중이던 산림청 예규 등에 따라 복구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외인들의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실제 복구에 소요될 비용을 새로이 산정하여 그 금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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