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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공동불법행위 공동면책 구상금]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는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구상금] [공2015하,12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0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공동불법행위 공동면책 구상금]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는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202 판결 [구상금] [2015,1226]

 

 

 

 

판시사항

 

 

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는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1 책임보험계약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갑의 과실비율 상당액)

 

 

판결요지

 

 

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중복보험 부담 부분을 구상당한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 724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과 그 보험자인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을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재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갑의 과실비율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672조 제1, 682, 724조 제2, 725조의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6)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한재환 외 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47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인 제1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는 주식회사 중앙공사(이하 중앙공사라 한다)이고,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인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이어서 그 피보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은 중앙공사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중앙공사를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제1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와, 중앙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제2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모두 중앙공사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소외 2의 유족과 소외 3에게 위자료 합계 4,58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보험의 부담 부분인 2,29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만약 이 사건 차량의 차주인 미래파이프 주식회사(이하 미래파이프라 한다)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출재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미래파이프 또는 그 보험자인 원고에게 재차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앙공사와 미래파이프의 공동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은 중앙공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제작업체 겸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호룡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3. 8.의 직전인 2012. 2. 23.경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면서 고소작업 사다리의 인출 와이어 로프의 교체시기가 도래한 상태임을 발견하여 교체 진단을 하고 실질적 차주인 소외 4(미래파이프의 명의를 빌려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외 4가 교체작업을 거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해 간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미래파이프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5768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4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069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진다(상법 제725조의2, 672조 제1).

 

그런데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중복보험 부담 부분을 구상당한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 724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과 그 보험자인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을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재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갑의 과실비율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은 중앙공사의 현장작업 진행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미래파이프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미래파이프의 보험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원고의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은 피고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재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중앙공사의 책임 부분에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미래파이프 측의 과실 비율 등을 판단하여 피고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중앙공사의 책임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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