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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3하,210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0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13838 판결 [손해배상()] [2013,2108]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76조 제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살코 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고, 상고인

부산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1)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 18. 선고 20103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 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을 근거로, 부산항 항만의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청학안벽과 그 주변 해역 등에 잡화화물을 취급하거나 선박 등을 수리하기 위한 선박이 주로 입·출항을 하므로 청학안벽과 그 주변 해역의 해저에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 및 적재 시 낙하하는 구조물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항시 탐지·제거하여 청학안벽에 접안하는 선박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해역의 해저에 가라앉아 있던 철재구조물을 사전에 탐지·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해역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만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장소 검정 및 선박 상태 검사를 위한 검정비용 2,632,770원과 손해감정 및 손해사정을 위한 정산비용 1,7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손해인데 원고 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라 위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이 지급한 위 검정·정산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으로서 보험자인 원고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위 부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상법 제676조 제2항과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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