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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건설공사보험의 성격과 그 보험기간, 공사물건보험의 보험금액 결정방법,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기간 종결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산출의 기준,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보험료환급] [집37(2)민,258;공1989.10.1.(857),133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0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건설공사보험의 성격과 그 보험기간, 공사물건보험의 보험금액 결정방법,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기간 종결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산출의 기준,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보험료환급] [37(2),258;1989.10.1.(857),1338]

 

 

 

 

판시사항

 

 

. 건설공사보험의 성격과 그 보험기간

 

. 공사물건보험의 보험금액 결정방법

 

.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기간 종결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산출의 기준

 

 

판결요지

 

 

. 건설공사(시설공사)보험은 개별적인 일반손해보험으로서는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완성, 인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공사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공사기간중에 발생하는 다종 다양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할 필요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손해보험의 형태로서 공사물건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보험기간은 공사기간과 일치하고 공사가 예정보다 빨리 완성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반환받게 되나 반대로 공사가 보험기간내에 완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물건보험의 보험목적은 공사의 목적물 그 자체뿐 아니라 공사용 자재와 재료, 공사용가설물 등에 포괄적으로 미치며, 건설공사는 공사의 진행과 함께 공사목적물의 가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어서 공사중의 각 시점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을 미리 정확하게 정할 수 없으므로 착공으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항상 실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의 시기부터 종기까지 사이에 공사의 목적물, 공사재료, 공사용가설물 등을 포괄하는 1개의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보험금액은 결국 공사가 완성 된 시점의 공사목적물의 견적가격 즉 완성가격이고, 이렇게 되면 공사의 완성 이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가액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징수 하는 결과로 되나 이에 대하여는 보험료율을 일반적인 손해보험의 기본료율 보다 낮추어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평한 결과로 되도록 조정하면 되므로 건설공사계약이 공사완료후 계약서상의 물량명세표와 가격명세표에 기재된 요율가격을 검측된 실제물량에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방식인 이른바 검측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고 당초에 예정하였던 공사 기간내에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보험기간이 공사완료전에 종료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만료시의 실제공사가액만을 최종 공사계약가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물건보험의 보험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 건설공사보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당초 예상과 달리 보험기간종료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그 시점에서 공사의 완성가격을 알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기간이 공사완성시점까지 연장되지도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보험 내지 공사물건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당초에 정한 보험금액을 보험료산출의 기준으로 삼는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 상법 제665/ . 상법 제677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6. 선고 8625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내용에 보험료는 최종공사 계약가액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Adjustable on Final Contract Value)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이 사건 보험기간만료 당시의 공사진척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등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설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금액은 미화 165,374,157.86, 사우디아라비아왕국화로는 557,310,912리얄이나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실제금액은 공사시공중의 각 시점에서 검측된 실제물량에 약정된 요율과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소위 검측계약)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시공자 전위험부보의 시설공사보험계약으로서 그 보험목적물은 물질적 손해의 경우 (1) 공사 (영구 및임시공사,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포함)부분은 공사금액 및 발주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 (2) 건설장비 및 설비 (3) 건설기계 (4) 잔존물제거 (5) 항공운임을 포함한 급행운임 (6) 설계자 감독자를 포함하고 제3자 배상책임의 경우는 신체상의 상해이며 보험금액은 위 공사부분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자재, 인건비, 운임, 관세, 부과금 그리고 발주자에 의하여 공급된 자재 및 품목을 포함한 완공시의 공사의 총가액 보다 적어서는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고 이 보험금액은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당시에 추정한 총공사계약금액에 맞추어 557,310,962 사우디 리얄로 정하고 보험료는 최종공사계약가액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 사건 시설공사는 이 사건 보험기간의 만료시(약정된 공사기간)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감독관이 보험기간만료당시의 공사량을 검측한 결과 전체공사에 대한 공정율은 89.84% 최초 추정물량에 대한 비율은 약 53.73%였다고 확정하고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대한 요율로 정하여 그 요율이 1.98/1000이고, 보험금액은 총공사계약가액과 같이 하여 전부보험이 되게 하였는데, 총공사계약금액은 도급계약시의 추정치가 금 557,310,912 사우디 리얄이므로 이 추정치에 맞추어 정한 것이나 위 총공사계약금액은 도급계약상의 물량명세표 및 가격명세표에 기재된 요율 또는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된 추정치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총공사계약금액은 공사완성당시에 이르러 시공된 실제물량을 검측하여 그 검측된 물량에 위 요율 또는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액도 초과보험 또는 일부보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최종공사계약가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기로 하고, 그 보험료도 위 조정된 보험금액에 따라 함께 조정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료를 최종공사계약금액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위의 조건의 의미는 이미 지급한 보험료가 위 최종공사계약가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초과지급분을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위 최종공사가액이라 함은 보험기간과 공사기간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공사완성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별한 사정에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보험금액은 보험기간만료 시의 공사계약가액(보험계약만료시에 검측된 실제물량에 위 도급계약상의 물량명세표와 가격명세표에 기재된 요율 또는 적출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종공사가액으로 보아 이에 맞추어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건설공사(시설공사) 보험은 개별적인 일반손해보험으로서는 건설공사 착공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공사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공사기간중에 발생하는 다종 다양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할 필요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손해보험의 형태로서 공사물건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보험기간은 공사기간과 일치되는 것이고 공사가 예정보다 빨리 완성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반환받게 되나 반대로 공사가 보험기간내에 완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물건보험의 보험목적은 공사의 목적물 그 자체뿐 아니라 공사용 자재와 재료, 공사용가설물등에 포괄적으로 미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건설공사는 공사의 진행과 함께 공사목적물의 가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어서 공사중의 각 시점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을 미리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착공으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항상 실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의 시기부터 종기까지 사이에 공사의 목적물, 공사재료, 공사용 가설물 등을 포괄하는 1개의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모험금액은 결국 공사가 완성된 시점의 공사목적물의 견적가격 즉 완성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사의 완성이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가액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결과로 되나 이에 대하여는 보험료율을 일반적인 손해보험의 기본요율보다 낮추어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평한 결과로 되도록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사물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사의 완성가격으로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이치는 건설공사계약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완료 후 계약서상의 물량명세표와 가격명세표에 기재된 요율가격을 검측된 실제물량에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방식의 계약인 이른바 검측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검측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고 당초에 예정하였던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보험기간이 공사완료전에 종료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만료시의 실제공사가액만을 최종공사계약가액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공사물건보험의 보험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계약의 해석이나 판단은 건설공사보험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 보험금액은 공사부분에 관하여는 완공시의 공사의 총가액보다 적어서는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원심의 위 인정사실과도 어긋나게 되고 이 사건 공사물건의 보험금액에는 실제공사금액 그 자체외에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가 포함된다는 것이므로 보험기간만료시의 미완성의 공사가액인 보험금액은 그 이전의 공사시행중의 보험금액보다 적어지는 모순된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 보험금액은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에 맞추어 정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최종공사계약가액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이 사건 시설공사가 전부 보험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공사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시에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사완성시의 공사가액이 당초의 공사계약금액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금액인 556,310,962 사우디 리얄과 상이할 때 공사완성시의 공사가액으로 보험금액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당사자의 당초의 예상과 달리 보험기간종료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그 시점에서 공사의 완성가격을 알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기간이 공사완성시점까지 연장되지도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앞서 본 건설공사보험 내지 공사물건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당초에 정한 보험금액을 보험료산출의 기준으로 삼는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사자사이에 보험료산출의 기준으로 정해진 최종공사계약가액을 건설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만료시의 실제공사가액만으로 보아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건설공사보험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나 피고의 상고가 이유없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윤관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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