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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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구상금] [공1997.12.15.(48),3770]
- 작성일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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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6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구상금] [공1997.12.15.(48),3770]
판시사항
[1] 상법 제679조 제1항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352조에 위반한 질권설정자의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1]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추정은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
[2]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79조 제1항 / [2] 민법 제3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998 판결(공1996하, 1991)
원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4. 선고 96나361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참조), 위 추정은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998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장세찬이나 소외 성낙용에게는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의 승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제1차 화재보험은 위 성낙용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과 이 사건 제2차 화재보험은 중복보험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계약이 소외 장세찬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상, 설령 소외 성낙용이 위 장세찬과 동업으로 세원섬유를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차 화재보험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위 성낙용이 소론과 같이 위 제1차 화재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동업계약상의 지분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차 화재보험과 제2차 화재보험이 위 성낙용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중복보험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석명권 불행사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장 내의 기계 시설 등을 양도하면서 질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위 제1차 화재보험계약을 위 성낙용이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민법 제35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이돈희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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