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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차량 양도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지입차주가 다른 지입회사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보험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공1996.7.15.(14),20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0
조회수
105
내용

보험차량 양도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지입차주가 다른 지입회사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보험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10454 판결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1996.7.15.(14),2025]

 

 

 

 

판시사항

 

 

[1] 보험차량 양도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지입차주가 다른 지입회사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보험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같은 법 제12조 제2호에 정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지입차주가 차량을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지입회사를 교체하면서 그 교체된 지입회사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면, 설령 지입차주가 이전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지입차주로서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교체 전 지입회사로서는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고 교체된 지입회사가 새로이 운행지배를 취득하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도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험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차량의 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3, 679, 719,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 12조 제2/ [2] 상법 제679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9. 선고 911158 판결(1991, 231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8552 판결(1993, 1371) /[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1480 판결(1993, 2130)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삼열종합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2. 2. 선고 9460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같은 법 제12조 제2호에 정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93. 4. 13. 선고 92855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가 소외 동부종합중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승계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피고가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영업용차량이라는 이유로 그 승계를 거절하였고, 또한 위 차량의 양도·양수사실을 알면서도 위 보험계약에 따른 분할보험료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로의 보험계약의 승계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거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됨으로써 위 보험계약상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원고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승계 및 보험자면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4. 10. 14. 선고 9417970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인 피고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 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당해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실상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93. 6. 29. 선고 931480 판결 참조).

 

그런데, 상고 논지와 같이 소외 김영근이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소외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지입회사를 원고로 교체하면서 원고 명의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면, 설령 김영근이 위 이전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지입차주로서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고 원고가 새로이 운행지배를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차량의 양도에 따른 위 보험약관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험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위 차량의 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자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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