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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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75240 판결 [보험금] [공2004.1.1.(193),39]
- 작성일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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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75240 판결 [보험금] [공2004.1.1.(193),39]
판시사항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해의 경감 내지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상법 제680조 제1항,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원고,상고인
맥클레오즈 파머슈티컬스 리미티드(Macleods Pharmaceuticals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9. 선고 2001나119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화학약품 중 22개의 파이버드럼만이 존재하고 나머지 18개의 파이버드럼은 분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험자인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운송인 및 운송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운송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그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다시 피고에 대하여 위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와 함께 위 운송인 및 운송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준비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법률상담비, 변호사선임비 등의 소송비용을 협회적하약관(A) [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이라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해의 경감 내지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심이 위 소송비용 중 위 운송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이 위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결과적으로 위 소송비용 전부가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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