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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제3자 보험자대위]갑 주식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보험회사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갑 회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회사가 속한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위탁을 받아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병 단체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5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3자 보험자대위]갑 주식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보험회사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갑 회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회사가 속한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위탁을 받아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병 단체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22423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보험회사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갑 회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회사가 속한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위탁을 받아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병 단체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 단체는 피보험자인 갑 회사와 동거가족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으므로 을 회사가 병 단체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병 단체가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82/ [2]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8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49027 판결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

피고, 피상고인

우신골든스위트생활문화지원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9)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425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49027 판결 참조).

 

.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우신종합건설(이하 우신건설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로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는다면, 피보험자인 우신건설이 추가로 부담하는 관리비만큼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우신건설이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유지·관리업무를 지시·감독하였고, 원고가 피보험자인 우신건설에 준하는 지위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책임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구분소유자들도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우신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가운데 1인에 불과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로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신건설이 관리단대표자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유지·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우신건설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자 변경 후에도 조직을 유지한 채 자기 명의로 구분소유자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피보험자인 우신건설과 동거가족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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