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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 준거약관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는 우리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보험금] [공1998.8.15.(64),21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6
첨부파일0
조회수
78
내용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 준거약관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는 우리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39707 판결 [보험금] [1998.8.15.(64),2115]

 

 

 

 

판시사항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 준거약관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는 우리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93, 섭외사법 제9, 민법 제105

 

원고,피상고인

반명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외 3)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4)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26. 선고 9498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목적물이 단순히 '어획물 100t(100M/T OF FISH)'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보험증권 및 이에 첨부된 보험약관의 어디에도 보험목적물을 '최초로 어획한 어획물 100t'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어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의 문언상으로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최초로 어획한 어획물 100t'인지, 원고 주장과 같이 '불특정의 어획물 100t'으로 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으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목적물을 '최초로 어획한 어획물 100t'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피고의 영업사원인 소외 정호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최초로 어획한 어획물 100t'을 보험목적물로 한다고 설명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이 북태평양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동안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어획물이 보험사고로 멸실된 경우에 '100t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도 그렇게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정호가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사고 전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선박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선박의 화재 및 침몰로 인하여 멸실된 어획물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문 보험증권에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고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영국법 준거조항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영국법상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의 여부와 보험자의 책임 유무 등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성

 

 

 

대법관

 

최종영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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