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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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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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유의 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 [2]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제29조,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현행 제65조 참조), 상법 제706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공1995하, 358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공1996하, 3279)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진도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한국해운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5. 선고 2011나66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참조), 이러한 감항능력은 선체나 기관 등 선박자체, 항해에 필요한 서류·장치 등 선박의장(船舶艤裝),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수와 능력 등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완전히 갖추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여객선이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기상상황에서 항해를 시작하였으나, ① 이 사건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는 성능부족으로 3마일 이상을 탐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군함을 발견하였더라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고, ② 이 사건 군함이 이 사건 여객선을 발견하고 VHF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하였으나 이 사건 여객선에 설치된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이 고장 나 이 사건 군함과 교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③ 이 사건 여객선에는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이 배치되지 아니하여 주변을 감시하거나 기적소리를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이 사건 여객선은 이 사건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항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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