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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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법상 추정전손 및 분손 또는 손해방지비용의 법리,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 또는 W.A),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보험금] [집25(1)민,1;공1977.2.15.(554),9871]
- 작성일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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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법상 추정전손 및 분손 또는 손해방지비용의 법리,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 또는 W.A),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보험금] [집25(1)민,1;공1977.2.15.(554),9871]
판시사항
영국해상법상 추정전손 및 분손 또는 손해방지비용의 법리
판결요지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험증권 및 적하보험협회 약관 기재에 비추어보면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은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 또는 W.A)에 의한 분손담보조건이라 할 것이고 또 본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손해방지약관에 의하면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전손금을 지불한 후이던가 또는 보험의 조건이 전손담보 분손담보는 물론 분손불담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체 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원고가 분손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청구도 함께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09조 1항, 제711조 1항, 민사소송법 제393조
원고, 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1.8.25. 선고 70나18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유현석의 상고이유 제3, 4, 5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결 및 제1심판결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66.10.5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고철 9,700톤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32,051,920원 보험료를 1,518,596원으로 하고 보험증권하에 생기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積荷保險契約)을 체결한 후 원고회사가 위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사실 원고회사의 고철을 실은 희랍선박 「미트로폴리스」호가 1966.10.14 미합중국 「휴스톤」항을 출항하고 우리나라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도중 동년 10.15 및 10.26과 10.27에 심한 폭풍과 파도를 만나서 미합중국 「오래곤」주 「포오드랜드」항에 부정(浮碇)하여 선체를 검사한 결과 좌우현 쪽 제3하부 선창 외판늑제의 심한파손 좌우현 뱃전 붙침판의 여러 곳 손상 축로 가구의 훼손등 선체에 심한 손상이 있어 드라이독킨을 한 후 대수리를 하여야 계속항해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되었으나 당시 위 「미트로폴리스」호 선주의 자력부족으로 그 수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선장 및 선원들의 소송제기로 인하여 위 선박은 압류되고 1967.9.6 미합중국 「오래곤」주법원으로부터 동년 9.28 위 선박을 경매함과 동시에 동 선박이 경락된 후 30일 이내에 하주인 원고회사가 적하를 선박으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하면 적하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명령이 있게 되자 동년 9.8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부(委付)통지를 하고 동년 9.9 위 위부통지를 받은 피고회사로부터 동년 9.16 위부거절 통지를 받게 되어 이에 원고회사는 동년 9.22 위 고철을 미화 160,000불(弗)에 타에 매각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본건 고철을 실은 위 「미트로폴리스」호의 위와 같은 항해중의 침수로 인한 선체손상은 우발적인 폭풍과 파도의 이상적 작용에 기인한 선체파손으로 인한 직접의 결과로 항해를 속행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피고회사가 담보하는 해상고유의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원, 피고 사이에 약정된 영국법 준거약관은 유효하고 따라서 본건 보험증권과 영국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추정전손(推定全損)은 적하의 현실전손(現實全損)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적하를 원상회복하여 담보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인데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원고회사의 위 위부통지는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추정전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보험금청구나 상법 709조 1항에 의한 보상청구는 모두 인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손해방지비용청구에 관하여는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아니 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본건 운송약관의 해석상 피고회사가 위 원고주장의 손해방지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고 또 피고가 본건 해상사고로 인하여 환적수송(換積輸送)비용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역시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없는 법리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및 제1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보험증권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영국법 준거약관이 원, 피고 사이에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유무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본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본건 보험증권(갑 1호증, 을 1호증)및 적하보험협회약관(을 2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에 관하여 위 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회사는 적하보험협회 약관에 의한 3% 미만의 단독해손(單獨海損)은 이를 담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적하보험협회약관 제5조 분손담보약관(分損擔保約款)에 의하면 「공동해손(共同海損)이 성립되었을 때 혹은 선박 또는 부선이 좌초되거나 침몰되거나 또는 대실화를 입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증권상에 특정한 비율미만의 해손을 담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은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피고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 또는 W.A)에 의한 분손담보조건이라 할 것이고 또 손해방지비용에 관하여 위 보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화물의 멸실 또는 불행이 발생하였을 때는 피보험자 그 대리인, 사용인 및 양수인이 화물 및 상품 또는 그 일부의 방위,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만전의 노력을 하는 것은 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이 보험의 효력을 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부보(付保)된 금액에 비례하여 당회사(피고회사)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손해방지약관은 보험증권중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수 있고 그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전손금을 지불한 후이던가 또는 보험의 조건이 전손담보 분손담보는 물론 분손불담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체 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본건 해상사고로 인하여 이른 바 추정전손이 성립되어 위 위부가 적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3% 이상의 분손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손해 방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시의 이른 바 추정전손이 성립된 것(또는 위부사유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본건 청구를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위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기한 이른바 위 분손 및 손해방지비용 등도 함께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추정전손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본건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추정전손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위 분손에 관한 주장 및 손해방지 비용에 관한 청구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그 주장 또는 청구에 관하여도 이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위 추정전손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의 본건 모든 청구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이를 밝히지 아니하므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이른바 분손 또는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영섭
대법관
민문기
대법관
김윤행
대법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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