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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주택보험 손해배상]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5상,169]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6
첨부파일0
조회수
92
내용

[주택보험 손해배상]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5,169] 상고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회사의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 회사의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19

 

원고, 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조영태 외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2)

1심판결

대구지법 2014. 6. 17. 선고 2013가합10240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6.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1992. 4. 23. 소외 1,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벽돌조 3층 주택 66.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1998. 12. 1.경 이 사건 건물 중 1135.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있는 슈퍼마켓인 ○○마트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는 1○○마트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보관하는 간이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는 이 사건 창고와 1○○마트 사이의 화물 운송을 위한 소형 화물승강기(가로 120, 세로 80,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07. 4. 12. 원고와 사이에 보험명이 무배당OK365상해보험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에는 가입금액 1억 원인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하고, 그중 제5조 제2항 제1호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3. 4. 28. 15:50○○마트의 직원인 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있는 이 사건 창고에서 창고정리를 한 후, 소외 3이 조작하는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 등의 물건이나 쓰레기를 1층 바닥으로 내리게 되었다.

 

2) 그런데 소외 3이 당시 이 사건 승강기를 2회째 운행하던 도중에 이 사건 승강기가 1층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소외 4(76, )의 머리를 충격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 42013. 9. 24.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 관련 형사판결

 

1) 피고와 소외 3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이 사건 승강기를 운행함에 필요한 안전구조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운행 시에도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외 4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15호로 기소되었다.

 

2) 1심은 2014. 4. 11.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에 대하여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소외 3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20141228호로 항소함에 따라 제2심은 2014. 10. 23. 피고에 대하여는 금고 6월의 실형을, 소외 3에 대하여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제2심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이 사건 승강기는 설치목적이나 종전의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주거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택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관련 법리

 

이 사건 특별약관과 같은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다른 세대와 독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고 그 부지 역시 포함된다. 또한 이 사건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취지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여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은 다른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등에 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나 배상책임의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데 있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피보험자의 직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73482, 73499 판결 참조).

 

.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또한 이 사건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 2의 공동 소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1(이 사건 점포)은 피고가 슈퍼마켓으로, 2층은 다른 사람이 주거용으로, 3층 중 이 사건 주택 부분은 피고가 주거용으로, 3층 중 이 사건 창고 부분(옥상에 설치된 간이창고에 불과하다)은 피고가 ○○마트의 창고로 각각 사용 중이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1992. 4. 23. 소유자 소외 1, 2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벽돌조 3층 주택 66.89) 및 그 부지 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점포 사이의 화물 운송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택의 사용, 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승강기는 피고가 1998. 12. 1.경 소유자 소외 1, 2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빌리기 전부터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점포(역시 마트로 운영되었다) 사이의 화물 운송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었고, 당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만 빌려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권리·의무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 후 2013. 5. 28.자 경찰조사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차례로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예전에 ○○마트가 장사가 잘될 때 3층은 창고로 사용을 했고, 이 사건 승강기는 3층에 물건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저는 처 소외 5에게 ○○마트를 보게 하고 종업원 소외 3과 함께 3층 창고를 정리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 승강기에 플라스틱 옷걸이 등 버릴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소외 3에게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할 때는 아래를 잘 보고 작동하라고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가게에 없을 때도 소외 3이 혼자서도 오래전에 작동을 하였기 때문에 소외 3이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하였습니다. 종업원이 혼자서도 승강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가게에 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승낙을 한 것입니다.”

소외 3이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할 때 저는 다른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후 2013. 5. 28.자 경찰조사에서 소외 3은 다음과 같이 차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5년 전부터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마트 사장님(피고)이 마트 3층을 정리하고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우자고 하여 둘이서 마트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층을 정리하고 쓰레기는 3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운송용 승강기로 한 번 내렸고, 다시 한 번 쓰레기를 모아서 승강기로 내렸으며, 승강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내내 제가 아래를 보다가 거의 1층에 다다를 무렵 뒤돌아 섰는데 그때 사람이 끼어졌던 것입니다.”

승강기 밑을 계속 주시했다니까요. 그것도 사장님 지시사항이고 해서.”

저가 3~4년 전에 물건 상하차를 하면서 이 사건 승강기를 여러 번 사용하였습니다.”

저가 옥상에서 승강기로 물건과 쓰레기를 내리면 동네 아줌마가 자기 필요한 거 가져간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3. 8. 27. 소외 3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창고정리 겸 잡다한 쓰레기 청소 위해 창고로 이동하여 집기, 옷걸이 등을 정리하면서 화물승강기로 물건을 내리던 작업 중, 1차 운전시에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버튼을 눌러 2차 운전 중 승강기 체인이 역회전함을 직시하고 급히 정지하여 아래 현황을 살펴본바, 노인이 쓰러져 있음을 발견

 

 

위와 같은 피고 및 소외 3의 각 진술이나 확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물건 보관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도 ○○마트의 직원인 소외 3으로 하여금 마트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하도록 하였으며, 평소 그에 관한 안전교육까지 시켰고, 이 사건 사고 당시도 출근한 ○○마트의 직원 소외 3을 데리고 마트 창고를 정리한 후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물건을 1층으로 내렸던(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집기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을 최소한 2차례 내렸다) 사정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마트의 운영 내지 이 사건 승강기(업무용으로 사용되던 화물용 승강기이다) 운행업무와 관련된 피고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소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김태현

 

 

 

판사

 

손병원

 

 

 

소송경과

대구지방법원 2014.6.17. 2013가합10240

대구고등법원 2014.12.24. 20142786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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