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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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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내용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판결 [구상금]


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판결 [구상금] 상고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백경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해군(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현) 

변론종결

2007. 12. 6.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6455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753,15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나. 피고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내지 14,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0, 11호증의 각 1, 2,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4,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내지 12, 갑17호증의 1 내지 3, 갑18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년경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2006. 1. 13.부터 2006. 6. 14.까지, 담보 내용을 ① 책임보험(대인배상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② 대인배상Ⅱ(무한), ③ 대물배상(1,000만 원), ④ 자기신체사고(피해자 1인당 사망ㆍ후유장애 3,000만 원), ⑤ 무보험차상해(최고 2억 원) 등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은 2006. 5. 27. 02:55경 소외 2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7-2 소재 국가어항으로서 피고가 관리하는 미조 북항 선착장 내 시멘트 포장 해안도로(제한속도 시속 30km)를 미조조선소 방면에서 19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운행 중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지리미숙과 운전부주의로 직진하여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여 소외 1과 소외 2가 모두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선착장은 위 미조 북항 어항시설물의 일부로서 바다와 연접한 도로 옆의 지점인데, 그 양면이 바다와 접하여 평소 어선과 유람선 등이 접안하는 승선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어항의 입구에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일반 승용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화물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등도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다.

라. 그런데, 위 장소에는 바다 쪽과 접하지 아니한 면에 선착장 외부 도로와 구획하여 주차차량을 위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선착장 부분의 바깥쪽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선착장이 끝나는 추락지점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차량 방지턱이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 등 위험방지시설 및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로등과 같은 야간조명시설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그밖에 외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으로 바다에 접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를 야간에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경보등이나 출입통제시설, 차량 운전자들에게 선착장이 끝나는 부분임을 알리는 차량 방지턱이나 시선유도장치, 표지판 등 별도의 안전시설물도 없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비롯한 주변 바다에는 선박들이 정박하여 있었으며,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주행하였던 도로 우측편은 선박들이 정박하여 있던 바다와 접하고 있었다.

바. 원고는 소외 1과의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1의 자기신체사고(사망)보험금으로 2006. 6. 22.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소외 3에게 3,000만 원을, 소외 2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6. 6. 29. 소외 2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소외 4에게 149,506,31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선착장 주차장 도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임에도 추락방지용 방호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야간 운전자들을 위한 시선유도표시나 야광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가 계속 도로가 이어지는 것으로 오인하여 직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에도 어항관리청인 피고는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과실과 피고의 위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소외 1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50%에 상당하는 89,753,15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소외 1에 대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부분에 대한 판단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고,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소외 1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1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소외 1의 자기신체사고를 담보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보험 중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위 보험금부분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 소외 1에 대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그 보험약관에 보험자의 대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의 2007. 12. 24.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의 2.(2)의 ①항(위 약관 45면)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국가어항의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으로서 그 선착장에 어선 등이 정박하고 있고 사실상 차량의 주차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일반 차량이 별다른 제한없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고, 시멘트 구조물인 선착장의 끝이 바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 특히 야간의 경우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도로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어항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외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선착장이 끝나는 곳으로 바다에 접하여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야간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야광표시 경보등이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입을 통제하든지, 선착장이 끝나는 곳임을 알리는 차량 방지턱이나 시선유도장치 등의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어항관리청인 피고와 운전자인 소외 1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

다만,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으로서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도로 우측으로 접한 바다에 선박들이 정박하여 있어서 사고 지점 부근이 일반 차량의 통행로가 아닌 선착장으로 연결되는 해안도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지리가 미숙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소외 1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피고의 책임부담비율은 7:3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주취 상태에서 과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 행사요건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위 판결 및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소외 2의 상속인에게 대위지급한 보험금액이 소외 1이 부담하여야 할 내부적 부담 부분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여, 소외 2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공동면책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전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소외 2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149,506,31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2의 상속인들이 그 채무자 중의 1인인 소외 1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 대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합의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와 사이에서도 손해배상액을 그 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사이의 위 합의에 따른 채무의 면제 내지 권리의 포기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의 채무액 전부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면제로써 공동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로써 피고가 공동면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과연 원고가 대위지급한 위 보험금액이 소외 1이 부담하여야 할 내부적 부담 부분(즉 소외 1과 피고가 연대하여 소외 2와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 소외 1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소외 2와 그 상속인들의 손해

㈎ 소외 2의 일실수입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5세 2개월 남짓 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남자(1981. 3. 13.생)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1일 56,822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을 가동일수로 삼고 생계비를 수입의 1/3로 보아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013,440원이 된다.

㈏ 장례비 : 소외 2의 모 소외 4가 지출한 200만 원

㈐ 책임의 제한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로서 과실이 30% 정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동승자인 소외 2는 위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 소외 1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고등학교 친구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에 참석하여 남해군에 있는 위 모임 회원의 친척집을 방문하여 함께 묵게 되었는데, 소외 2가 밤늦은 시각에 담배를 구하기 위하여 소외 1에게 부탁하여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소외 2의 동승 경위,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1과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1과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여 그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위자료 :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외 2 3,000만 원, 소외 4 300만 원, 형제인 소외 5, 6, 7에게 각 1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12호증, 갑1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4) 소외 1의 내부적 부담 부분 및 공동면책 여부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1과 피고가 소외 2와 그 상속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수액은, 재산상 손해인 위 (3)의 ㈎, ㈏ 각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자료인 위 (3)의 ㈑ 금액을 더한 217,812,096원[= {(200,013,440원 + 200만 원) × 90%} + 3,600만 원]이 되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외 1의 내부적 부담 부분은 위 금원 중 소외 1의 과실비율인 70%에 상당하는 152,468,467원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 1의 위 부담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149,506,310원만을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소외 1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김홍일 
 
판사 
최환 


http://insclaim.co.kr/21/863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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