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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보험금]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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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내용

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104415 판결 [보험금] 상고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2(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캄파니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진석외 1)

변론종결

2009. 6. 25.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2,857,142,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소외 3), 3에게 각 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2009. 8. 13.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92,857,142, 원고 2, 3에게 각 1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들

 

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2,857,142, 원고 2, 3에게 각 28,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2007. 7. 9.(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쪽 이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남편인 원고 1과 아들들인 원고 2, 3이 있었다.”

 

2.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타인에게 살해 당함으로써 사망하였고, 이는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관하여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이 원고 1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체결한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망인이 타인에게 살해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 1에 의하여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데,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자필서명란의 서명이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 판단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2)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세일즈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월말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망인의 이름으로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다른 직원이 망인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건강진단 중 특별진단을 요구하는 계약이어서, 망인이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3일 이후인 1998. 7. 3. 망인이 건강진단서(피보험자 작성용)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4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망인이 그 체결 6일 후인 1999. 2. 6.경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망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번호 생략)에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년여 기간 동안 이체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의 남편인 원고 1이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으로서, 그 계약 체결 후 곧바로 망인이 위 각 계약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약 5년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망인이 위 계약체결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상법 제731조 제1항이 배제하고자 하는 위험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면책 및 보험금 지급유예에 관하여

 

. 피고의 면책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이 살인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원고들이 고의로 망인을 살해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망인이 살해 당한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이 원고 1, 2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망인을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여 위 살해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보험금 지급유예 여부

 

(1) 피고는, 원고 1이 망인의 사망에 관한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험금 지급유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 을 제1, 8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5. 22. 망인이 살해 당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후 수사기관이 원고 1, 2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원고 1이 약 8개월 후인 200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당시 원고 1의 아들인 원고 2, 3은 모두 미성년자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12004. 1. 31. 피고의 손해사정인과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1은 위 문답서에, ‘현재 사건발생 후 범인을 잡기 위하여 조사 중이며, 조사대상이 상기 보험의 수익자인 가족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험금의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인 경찰조사 종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여 청구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일자는 종결 후 그 서류를 첨부하는 날짜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4. 3. 5. 원고 1에게, ‘귀하의 이번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리가 종결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이 지연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께서 2004. 1. 31. 당사와 합의하신 사실대로 사법기관의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시면 재심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그 후에도 수사기관은 망인을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여 위 살해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위 안내서를 보낸 때로부터 약 3년 후인 2007. 5. 2. 원고 1이 피고의 손해사정인에게, 원고 1이 대표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고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표수익자 지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12007. 6. 22. 피고에게, 위 대표수익자 지정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지연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을 통보서를 보내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0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 12004. 1. 31. 피고의 손해사정인과 작성한 문답서에 기재한 내용은, 망인의 살해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그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위와 같이 이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효력까지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07. 5. 2. 원고 1이 피고의 손해사정인에게 작성해 준 대표수익자 지정서의 내용 역시, 피고가 보험금을 곧바로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위와 같이 이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효력까지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유예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지연손해금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1200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당시 원고 1의 아들인 원고 2, 3이 모두 미성년자이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그 이후인 2004.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것이다.

 

6. 당심에서의 추가 인용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45,000만 원(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금 25,000만 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1억 원 +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보험금 5,000만 원 +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의 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금 합계 3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7. 9.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당심에서는,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억 원 가운데 원고 1에게는 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42,857,142, 원고 2, 3에게는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9. 8. 13.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용할 것이다.

 

7. 결론

 

이에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들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권희

 

 

 

판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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