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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판결 [보험금]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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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
내용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2809 판결 [보험금] 상고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변론종결

2004. 8. 26.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가합10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보험계약의 무효

 

.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호증의 1, 2, 2호증의 1, 2, 3호증, 7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3, 1호증, 2호증, 3호증의 1, 2, 3, 8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감정인 고주홍, 김미경에 대한 각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등의 관계

 

원고는 소외 망 소외 1과 소외 2(1996. 11. 16. 혼인하였다가 2001. 7. 26. 이혼)의 딸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소외 21997. 4. 10.부터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2) 보험계약의 체결과 내용

 

() 소외 21997. 7. 14. 피고(울산지점 소장 소외 3)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O. K 안전보험계약(부부형, 차량탑승중보장특약, 재해장해보장특약, 의료보장특약 포함)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 소외 2

 

2) 피보험자 : 주피보험자 소외 1, 종피보험자 소외 2

 

3) 보험기간 : 1997. 7. 14.부터 2017. 7. 14.까지

 

4) 보험수익자 : 만기·퇴직시 소외 2, 입원·상해시 소외 1, 사망시 법정상속인

 

5)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사망보험금(주계약)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5,000만 원, 피보험자가 암,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200만 원씩 10회 지급

 

응급치료자금(주계약)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50만 원

 

소득보장급여금(의료보장특약)

 

주피보험자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0일 초과 1일당 3만 원

 

입원급여금(의료보장특약)

 

주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6) 보험약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약관 별표 A’ 재해분류표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재해로 규정하고, ‘별표 B’ 교통재해분류표에서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교통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위 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1은 입회한 바 없고, 따라서 소외 1이 보험계약청약서(1호증)와 보험증권(2호증의 2)의 자필서명란의 주피보험자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2가 소외 1인양 서명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전의 보험금 지급

 

소외 11997. 8. 22.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1997. 9. 3.부터 1997. 1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8. 2. 6.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51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과 보험금 지급

 

() 소외 1은 공휴일인 2002. 1. 1. 05:15경 부산80(번호 생략)호 와이드봉고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경진여객앞 도로상을 야음동쪽에서 울산역쪽으로 운행하다가 정차중이던 소외 삼진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71(번호 생략)호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울산병원으로 후송되어 5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2. 2. 24.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02. 3. 18. 피고로부터 2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지급되는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의 1회분 200만 원과 나머지 9회분 1,800만 원(200만 원 × 9)을 현가로 환산한 12,296,186, 입원급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 523,291원 합계 14,819,477원을 지급받았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주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1) 원고는, 소외 2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1의 동의하에 주피보험자란에 소외 1을 대신하여 서명하였으므로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2) 위 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 피고의 울산지점에서 실명확인·심사확인을 받는 과정과 1998. 2. 6. 517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소외 2가 한 서명은 자신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이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추인하였다.

 

(3) 또한 피고가 약 46개월간 보험료를 수령하여 원고측에서는 위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해 왔고, 피고가 1998. 2. 6. 소외 1의 자필 서명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이제 와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4) 그렇다면, 소외 1이 휴일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002. 1. 1.부터 2002. 2. 24.까지 55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망보험금 15,000만 원, 응급치료자금 50만 원, 소득보장급여금 75만 원(= 3만 원 x 25) 합계 금 15,12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고(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37084 판결 참조),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24451 판결 참조), 소외 2가 주피보험자인 소외 1인양 서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소외 1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 1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므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피보험자가 이를 사후에 추인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소급하여 또는 추인시점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9637084 판결, 1999. 10. 8. 선고 9824563, 24570 판결 등 참조), 원고측에서 위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하여 왔다거나, 피고가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가사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불의의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우발성), 그리고 사고 원인이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고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요인에 의하여(외래성), 통상 사고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뜻밖에(불의성)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등 참조).

 

소외 1의 사망이 이러한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4호증, 5호증, 7호증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을4호증의 1, 2, 5호증,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 운전의 소형화물차가 도로에 정차중이던 위 버스를 들이 받아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위 버스의 손상은 수리비 148만 원을 요하는 뒤범퍼 부위의 일부 손상에 불과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심하게 땀을 흘린 상태에서 땀을 닦고 있다가 의식을 잃고 울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울산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CT촬영 결과 전뇌실의 뇌실내출혈, 뇌기저부의 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을 보였으나, 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볼만한 뇌조직내의 병변은 뚜렷하지 않았던 사실, 뇌실내출혈의 발병원인은 자발성인 경우가 일반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시 자신의 신체적 상황에 의해 유발된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등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발성 뇌실내출혈이 발병한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이른바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흥대

 

 

 

판사

 

김동윤

 

 

 

판사

 

안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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