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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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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내용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판결 [보험금]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오균 외 1)

피 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외 2)

변론종결

2010.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79,708원 및 이에 대한 2010. 4. 20.부터 2010.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2005. 6. 27. 상호변경등기 되기 이전 상호는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였음)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 6. 30. 소외 한덕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 원고는 1999. 3. 11. 한덕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소외 1(1993. 5. 3.),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1999. 3. 11.부터 2014. 3. 11.까지로 하는 어린이미래설계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은 별지 제1항 기재와 같다.

 

. 원고는 2000. 11. 10.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0. 11. 10.부터 2020. 11. 10.까지로 하는 무배당파워교통안전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은 별지 제2항 기재와 같다.

 

. 한편, 소외 12006. 10. 20. 18:30경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에 의하여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은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2006. 10. 20. 응급뇌압감시장치설치술을 시행하였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장해등급 분류표상 제2급 제1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로 판단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08.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9호증의 2, 9, 10, 을 제1호증의 1, 2, 2, 3호증, 4호증의 1, 2, 3, 5, 6, 7, 7호증의 1 내지 3,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19조 제5호의 피보험자가 학교생활중 이외의 교통재해 또는 일반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및 이 사건 제2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5호의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호의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각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19조 제5호의 교통재해로 인한 특수교육비로서 70,000,000, 일반재해로 인한 특수교육비로서 35,000,000원 및 이 사건 제2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5호의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으로서 150,000,000, 6호의 일반재해 소득상실보조금으로서 100,000,000원의 합계 3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였으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909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인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데 있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원고 및 소외 3이 공동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 교통재해로 인한 특수교육비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 제3호의 장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20조 제7, 1)8항 및 이 사건 제2보험약관 제9조 제8, 2)9항에 따라 교통재해로 인한 특수교육비 및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제2급의 장해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제4급의 장해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3.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2000. 11. 10.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소외 1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15세 미만이었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내용 중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시 보험금으로 평일 20,000,000, 휴일 40,000,000(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보험금으로 평일 10,000,000, 휴일 20,000,000(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15세 미만인 미성년자 소외 1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732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1의 사망을 이유로 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청구는 소외 1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청구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909조에 의하면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친권의 행사가 부모 공동의 의사에 기인함을 필요로 할 뿐 행위 자체가 부모 쌍방의 명의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을 제5호증,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계약자란에 원고, 피보험자란에 소외 1이라고 기재한 사실,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3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일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친권자로서 소외 1의 어머니인 원고가 소외 3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미성년자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청약서 피보험자란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성년자인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데 있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원고 및 소외 3이 공동으로 동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외 1이 소외 2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19조 제5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학교생활중 이외의 교통재해 또는 일반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특수교육비를 지급한다.’, 19조 제4호는 일반재해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보험약관 제9조 제5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 B(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을 지급한다.’, 9조 제6호는 일반재해 소득상실보조금의 지급사유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보험약관 [별표E] 교통재해분류표 제1항 가호 및 이 사건 제2보험약관 [별표 C] 교통재해분류표 제1항 가호는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교통재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 교통재해로 인한 특수교육비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만을 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5, 6호증, 7호증의 5, 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3호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보험약관 [별표G]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의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이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이동동작, 음식물 섭취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 목욕)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이 사건 제2보험약관 [별표B]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의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이란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사실,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3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소외 1의 어머니인 원고는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사실, 소외 1의 초등학교 5학년 생활기록부에는 글자 쓰기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1학기 때에는 숫자에 대한 기초적 개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 1부터 숫자를 배웠고, 2학기 때에는 100 이하의 숫자에 대한 수개념을 배웠으며 두자리 수를 보고 따라 쓸 수 있는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혼자서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고, 학교생활을 하는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3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결국,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19조 제5호에 따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학교생활 중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특수교육비를, 이 사건 제2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소외 1이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보험금 지급범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학교생활 중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특수교육비로서 7,000,000원을 10년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교통재해로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으로서 15,000,000원을 10년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20조 제18항은 19조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특수치료비, 학교생활중 특수교육비 또는 특수교육비의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다.’, 34조 제3항은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보험약관 제9조 제10항은 1항의 소득상실보조금의 경우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22조 제3항은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여야 할 특수교육비를 보험금 지급기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 58,297,143,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0. 4. 19.까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지급가산금이 8,086,08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여야 할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을 보험금 지급기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 124,922,449,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0. 4. 19.까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지급가산금이 23,043,980, 과납보험료가 430,05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학교생활 중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한 특수교육비 58,297,143원에 지연지급가산금 8,086,080원을 더한 66,383,223(= 58,297,143+ 8,086,080)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 124,922,449원에 지연지급가산금 23,043,980원과 과납보험료 430,056원을 더한 148,396,485(= 124,922,44923,043,980+ 430,056)의 합계 214,779,708(= 148,396,48566,383,223)이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기타소득세 및 기타주민세도 공제하여야 주장하나,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4,779,7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4.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김대성

 

 

 

판사

 

황인성

 

 

 

판사

 

고지은

 

1) 20(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 6항에서 규정한 특수치료비, 학교생활중 특수교육비 또는 특수교육비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특수치료비, 학교생활중 특수교육비 또는 특수교육비를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특수치료비, 학교생활중 특수교육비 또는 특수교육비를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특수치료비, 학교생활중 특수교육비 또는 특수교육비에서 이미 지급한 특수치료비, 학교생활중 특수교육비 또는 특수교육비를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8) 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특수치료비, 학교생활중 특수교육비 또는 특수교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특수치료비, 학교생활중 특수교육비 또는 특수교육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9(보험금의 지급사유) 7항에서 규정한 소득상실보조금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보조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소득상실보조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보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소득상실보조금 뺀 차액을 드립니다. 7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8항의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상실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8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소득상실보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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